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해양수산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산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양식업의 경우 양식장 부지 구입, 양식장 신축 및 양식시설 신축·개·보수, 양식장 구입 등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산물 저장(보관)시설의 경우 수산물가공·유통업에 한하여 수산업경영인이 직접 생산(어획)한 수산물과 관련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관할 시·군 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기존 유휴 창고를 매입하여 사료 보관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에, 귀하께서 건의하신 양식업 관련 창고 매입 등에 대한 자금 지원에 대해 타 업종과의 형평성, 지원 효과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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