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담배꽁초 수거와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담배꽁초의 수거와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서 현지 지자체의 실정에 따라 취약지역에 현수막을 설치하는 등 홍보하는 동시에 CCTV 설치 등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지자체로 하여금 생활폐기물 불법투기에 대한 홍보·단속을 강화하고, 단속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환경오염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할 경우 지자체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담배꽁초 수거와 무단투기 예방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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