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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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시험 부활 논의에 대한 의견 및 법조 특권구조 해소 방안 제안(보충안)

1. 요지 사법시험 등 시험 제도 복원은 누구에게나 경제적·사회적 장벽 없이 법조인이 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균등한 기회를 위해 시험 제도는 반드시 복원되어야 하지만, 법조계 내부에 뿌리 깊게 자리한 기수 중심 카르텔과 폐쇄성을 해소하지 않고서는 시험 복원 자체가 진정한 의미를 갖기 어렵습니다. 법조계의 근본 문제는 기수 중심의 서열 문화와 동기 카르텔, 전관예우 등 내부 권력구조에 있으며, 따라서 시험 제도 복원과 함께 기수 중심 인사제도 해체, 성과·책임 기반 평가, 인성검사 도입 등 종합적 개혁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2. 현황 및 문제점 사법시험 폐지 후 로스쿨 제도 도입에도 경제적·사회적 진입장벽이 여전함 법조계는 여전히 기수 중심 인사와 동기 카르텔 문화가 만연함 전관예우 및 불공정 수사·재판 문제 지속 법조인이 ‘신분 상승 수단’으로 인식되며 특권의식이 강화됨 시험 제도만 복원하면 구조적 폐해가 반복될 우려 있음 3. 건의 사항 기수 중심 인사제도 폐지 및 대체 평가체계 도입 연수원 기수 기준 인사·승진·보직 관행 전면 폐지 실력과 성과, 책임을 중심으로 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 시스템 구축 재판 공정성, 사건 처리 능력, 동료 및 시민 평가를 포함한 다면적 평가 실시 성과와 책임 기반 법조인 평가 강화 업무 성과와 책임을 명확히 하여 재판의 질과 공정성을 높임 시민 참여 평가 및 외부 감시 기능 강화 인성검사 도입 윤리성, 도덕성, 공감 능력 등 법조인의 인성적 자질 검증 평가 기준 객관성 확보 및 다양성 존중 방안 마련 전관예우 및 동기 카르텔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전관 변호사 사건 수임 제한 강화 법조 윤리 강화 및 독립적 사법 감시 체계 구축 급수(등급)제 도입을 통한 인사 체계 개편 기수제 대신 법조인의 능력과 성과에 따른 급수제를 도입하여 승진, 보직 배치, 보수 등을 공정하게 적용 정기 평가를 통해 급수 조정,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법조인의 역할 재정립 및 사회 인식 개선 법조인을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인식하는 사회 문화 확산 법조계 특권의식 해소 및 국민 신뢰 회복 4. 결론 법조인의 공정성과 윤리성은 국민의 권리와 정의를 수호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사법시험 부활을 통한 법조 진입 기회 확대는 긍정적이나, 법조계 내부의 기수 중심 권력구조와 폐쇄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법치주의 실현은 어렵습니다. 시험 제도 복원과 함께 내부 구조 개혁 및 윤리 강화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사법 체계가 구축되기를 강력히 건의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전관예우와 법조인의 특권의식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임 제한 등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귀하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재직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자신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영구히 수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직퇴임변호사에게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 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를 감독하여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경우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편 법조인에게 그 역할에 상응하는 공적 의식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조). - 이와 같은 사명에 부합하는 공적 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양성 과정에서 법조윤리 시험 응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업 중인 변호사에게 매년 법조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의무를 부과하여, 법률사무 독점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가 앞으로도 잘 실현되어 건전한 변호사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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