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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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읍면동 보훈담당 설치 및 미포상 유공자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읍면동 보훈담당 설치 및 미포상 유공자 전수조사 실시를 촉구합니다 우리 지역 곳곳에는 아직도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독립운동가와 참전 유공자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지금의 중앙정부 주도 조사 방식만으로는 지역에 묻힌 이분들의 삶과 공훈을 온전히 발굴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읍면동 단위에 보훈담당을 설치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지역 주민의 생활과 기억에 가장 밀접하게 닿아 있는 기초 행정 단위에서부터 유공자를 찾아 나설 때, 비로소 그분들의 삶이 역사로 복원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군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현행 제도상 ‘참전했거나 목격한 사람’의 확인증언이 있어야만 신청 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러나 6·25전쟁 이후 70년이 훌쩍 지난 지금, 살아계신 증언자를 찾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제는 국가가 고령 유공자와 그 유족들에게 ‘입증의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자료를 찾고, 증명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야말로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기억의 책임’이며, ‘보훈의 출발점’입니다. 숨은 영웅을 찾는 일은 시간과의 싸움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영 늦을 수 있습니다. 보다 촘촘한 보훈 행정 체계를 통해 진정한 보훈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가보훈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읍면동 단위에 보훈담당을 설치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전수조사 체계를 갖춰 아직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와 참전유공자를 발굴하자'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독립유공자로 포상하기 위해는 단순히 증언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인 독립운동 공적이 활동 당시의 객관적 자료에서 확인이 되고, 사망 시까지 행적에 문제가 없어야 하며, 해당 내용들 조사하여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사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관계 사료들을 해독할 수 있는 언어(한자,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번역 능력 등 전문성을 필요로 합니다. 이에 국가보훈부는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해 일반 행정인력이 아닌 독립운동 분야 또는 한국 근현대사를 전공한 석·박사 이상 연구원으로 구성된 전문사료발굴분석단을 운영하여 적극적으로 독립운동가를 발굴하고 포상하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단위에 인력을 배치하여 독립유공자 발굴 및 전수조사 체계를 갖추자는 귀하의 의견에는 적극 공감하나, 이를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해당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 국가보훈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미포상 독립운동가에 대한 발굴 신청 및 협조가 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 컨설팅을 제공하여 독립유공자 발굴을 더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등록전 사망하신 참전유공자 발굴의 경우, 국가는 2014년에 국방부・병무청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발굴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으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각군본부, 병무청 등이 보유하고 있는 참전자 군거주표, 병적기록표 등 원시자료를 수집‧해독하고, 나. 본적지 시・군・구 등 지자체에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동일인 및 가족사항 등을 파악하며, 다. 범죄경력 조회 후 직권 등록하고, 유족이 있는 경우 관련 사항에 대해 안내*(등록사실 및 국립묘지 안장 등 보훈혜택) 조치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 의결(‘23.7월) 거쳐 유족 개인정보 활용 또한 6‧25참전자의 복무기록 등 군 관련 자료는 지자체가 아닌 대부분 국방부 등 군 관련 기관이 보유하고 있고,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도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참전유공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근거 자료들을 국가기관에 요청하여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읍면동 보훈담당 임명 및 전수조사 실시”는 국가가 추진하고 있는 참전유공자 발굴 절차와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비군인 참전유공자의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라목에 따라 국방부 참전사실확인심의위원회의 심의(인우보증 외에도 참전당시 사진, 일기, 편지 등의 증빙자료)를 거쳐 참전유공자로 등록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미포상 독립유공자 및 미등록 참전유공자의 조속한 발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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