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전관예우와 법조인의 특권의식을 타파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임 제한 등 전관예우를 타파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귀하의 취지에 공감합니다.
- 현행 변호사법은 공직퇴임변호사에게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재직 기관과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고, 특히 자신이 직무상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영구히 수임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공직퇴임변호사에게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수임 자료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이를 감독하여 징계사유나 위법의 혐의가 있는 경우 징계신청 또는 수사의뢰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제도적 장치들이 앞으로도 실효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한편 법조인에게 그 역할에 상응하는 공적 의식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도 공감합니다.
- 변호사법은 변호사는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변호사는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고 사회질서 유지와 법률제도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변호사법 제1조).
- 이와 같은 사명에 부합하는 공적 의식을 확보하기 위해, 변호사 양성 과정에서 법조윤리 시험 응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개업 중인 변호사에게 매년 법조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변호사에게 공익활동의무를 부과하여, 법률사무 독점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와 같은 규정들의 취지가 앞으로도 잘 실현되어 건전한 변호사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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