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이가 2020년 태어낫는데 혼인신고를 못해서 아이엄마 전 남편 앞으로 아이를 올리게 되얺어요. 아이 호적만이라도 정정해주고싶은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인터넷 찾아봐도 사랑이법? 때문에 힘들다고만 나오고요. 아이 태어나고 엄마랑 호적에 올리라고 친생자 검사 받은거 서류 가지고잇어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미혼부 출생신고에 관하여 제안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정부는 혼인 외 자녀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생부로 하여금 출생신고를 하도록 정하는 것은 현행 민법상 친생추정 제도와 충돌하여 법적 안정성에 반할 우려가 있는 점, 출생 사실을 모르는 부에게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의무를 부담하게 하여 부당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입법과 관련하여서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므로 곧바로 구체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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