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등학교 건물 면적÷(학생수 +교직원수) = 최소 면적 기준이 없어서인지 교과수업용 특별실(음악실, 미술실, 기술가정실습실 등)들이 정규수업도 아닌 밴드나 오케스트라등 동아리 활동용 기자재 보관과 방과후 동아리 활동을 위해 정규수업공간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거나 해당 교육 교실이 없어서 일반 교실에서 전교생 모든 음악 미술 수업이 모두 이루지고 있으며 공간이 심각하게 부족한 상황으로 교사 업무공간과 여유공간 복도도 비좁아 이동에도 많은 사고위험과 화재시 긴급한 대피나 이동도 어렵고 더구나 주민요구로 4년 후 기존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변경하기로 해서 층별 30명~60명이 더 늘어나는 상황임.
• 법제화로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될수 있도록 교육공간에 대한 엄격한 기준마련이 시급함.
전국 학교시설 밀집도 실태조사와 개선책 마련으로 헌법의 기본권인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기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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