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DSR 규제 완화에 대한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정부는 가계차주의 과도한 대출 및 부실발생에 따른 금융기관 건전성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취급시 아래의 DSR 비율 내에서 대출을 취급하도록 규제하고 있습니다.
o (DSR) 동 기준 제4장제4호가목에 따라 은행은 총대출액이 1억원을 초과(대출 신청금액 포함, 한도대출의 경우 한도금액 기준)하는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총 금융부채 상환부담을 판단하기 위하여 산정하는 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연간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이 40%(비은행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급해야 합니다.
- (스트레스 DSR) 대출기간중 금리상승 가능성을 DSR에 반영하기 위하여 금리변동형 대출을 받을 경우 일정수준의 스트레스금리를 가산(수도권 1.5%p, 비수도권 0.75%p)하여 대출가능한도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위의 DSR 규제는 금융기관의 여신건전성 뿐만 아니라 차주의 소비를 제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환능력에 맞는 대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소한의 비율을 정한 것으로 일관되게 유지되어야 하는 측면이 있음을 양해부탁드립니다.
2. 한편,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경감 및 가계부채 건전성 제고를 위하여 저리의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 대출에 대해서는 위의 DSR 규제 적용을 제외하고 있사오니 이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o 원칙적으로 모든 가계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대상이나, 동 호 마목에 따라 실수요 등을 고려한 일부 대출은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신규 취급시 DSR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나, 아래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대출을 신규 취급하는 경우에는 아래 항목의 대출을 DSR 산출을 위한 기존 부채에 포함).
(1) 상속, 채권보전을 위한 경매 참가 등 불가피하게 대출 채무를 인수하게 되는 경우
(2) 차주의 상환부담을 경감하여 원활한 채무상환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원금 또는 이자를 감면하거나 금리, 만기, 상환방법, 거치기간에 관한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상환방법에 관한 조건의 변경은 일시 또는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분할상환 방식의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 한함
(3) 분양 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4) 비주택 부동산의 분양에 대한 중도금대출,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5) 그 밖에 예외적 사유로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한 대출*을 신규 취급할 경우
* ①서민금융상품(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사잇돌대출, 징검다리론, 대학생·청년 햇살론 등), ②대출금액 3백만원 이하 소액대출, ③전세자금대출(전세보증금담보대출은 제외), ④주택연금(역모기지론), ⑤정책적 목적에 따라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 이차보전 등 협약을 체결하여 취급하는 대출, ⑥자연재해 지역에 대한 지원 등 정부정책 등에 따라 긴급하게 취급하는 대출, ⑦보험계약대출, ⑧상용차 금융, ⑨예·적금담보대출, ⑩할부·리스 및 단기카드대출
3. 아울러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대출규제 완화 방안은 향후 시장상황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책수립시 지속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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