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가가 코로나 시기 빚을 탕감해 준다니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앤데믹이 된 지 수년이 흘렀고, 그사이 빚을 감당하지 못해 개인 파산이나 회생을 통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소상공인도 정말 많습니다. 채무탕감 제도는 채무의 압박에서는 벗어나게는 해주지만 길게는 수년동안 사회구성원으로서 제대로 된 신용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실직적으로 정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코로나시기도 지금도 모든 국민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인데 소상공인만 채무를 탕감해 주는 것이 사회적으로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는 것은 아닌지요?
저는 폭넓은 소상공인지원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제안드립니다.
손실보상 소급적용은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손실을 확인하고 실제 손실을 본 만큼 보상해 주니 일방적인 채무탕감보다는 형평성 부분에서도 이견이 적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대선후보시절 대통령님께서도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공약으로 약속하신 적이 있고, 또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는 서울행정법원이 헌법재판소에 22년 9월에 위헌제청을 청구한 상태이며 그 이유로는 '이 법이 공표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한다'라는 내용의 부칙이 '입법자의 자의적 기준으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할 사유가 있다'입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정부에서 손실보상 소급적에 대해 재고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칙 제2조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부칙입니다. 해당법안은 21년 7월에 만들어졌는데 코로나는 이미 그 이전부터 팬데믹이었으며 그로 인해 사회적 혼란, 거리두기, 영업제한은 법안이 만들어지기 이전이 훨씬 더 심했습니다. 그런데 부칙 제2조 때문에 이전의 손실은 하나도 보상받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입법자의 재량 남용과 행정상의 편의를 위해 졸속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법을 지킨 국민에게 실질적으로 피해를 주고 있는 명확한 사례입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코로나 위기 때 피해를 본 모든 소상공인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