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기간제근로자 대상 업무의 특성과 계약기간, 성과에 따른 합리적 보상체계 마련
2. 고용불안수당 등 별도의 보상체계 마련
1) 귀하의 제안 취지와 같이,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용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장려금을 지원하고,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4년까지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2)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합리적 보상체계에 관한 제안에 대해서는 보상체계 마련 주체 등 세부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현행 「기간제법」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해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임금, 상여금,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으며, 정부는 비정규직의 근로조건 보호 및 차별적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차별 근로감독을 강화해왔고, 컨설팅을 통해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차별 해소를 유도하는 한편 자율 개선 우수기업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3) 앞으로도 귀하께서 제안하신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장에서 고용형태를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한 처우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4) 다만, 귀하께서 제안하신 ‘고용불안수당 도입’의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협의, 소규모 사업장 등의 인력난 증가, 영세사업장의 수당 지급 부담에 따른 고용 축소 우려, 노·사 및 이해관계자 의견,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귀하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비정규직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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