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노동]주 4일제 안착을 위한 명확한 성과보상체계 도입 제안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주 4일제 도입은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도의 형식적 도입만으로는 결코 안착될 수 없습니다. 진정한 주 4일제는 단순히 ‘하루 덜 일하는 제도’가 아니라, 시간 안에 몰입해 일하고 정당하게 평가받는 구조 개편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문제는, 지금의 조직문화가 성과 중심이 아닌 연공서열·호불호·신분제적 위계에 기반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구조에서는 ‘가짜 노동시간’이 만연합니다. 실질적 성과 없이 눈치 보기, 대기성 회의, 불필요한 문서작업 등으로 근무시간이 채워지며, 몰입보다는 생존전략이 앞서는 환경이 됩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주 4일제를 도입하면, 일부는 이를 “결근 하루 늘리는 제도”로 왜곡하며 반발하게 되고, 실제 도입 이후에도 조직 내 갈등과 불신만 커질 수 있습니다. 정량적 근로시간 단축은 정성적 보상구조 개편 없이는 공허합니다. 특히 이 문제는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차별 구조와도 연결됩니다. 많은 조직에서는 단지 ‘정규직 TO’로 입사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 능력이나 책임 수준과 무관하게 권한을 독점하고, 계약직에게 잡무를 떠넘기는 선민의식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규직과 계약직의 본질적인 구분 기준은 해당 직무가 일시적 수요에 따라 일회성으로 필요한 업무인지, 아니면 상시적·지속적으로 존재하며 전문성 축적을 전제로 전담되어야 할 업무인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합니다. 정규직은 반복성과 책임성, 조직기억의 축적이 요구되는 핵심 직무에 반드시 배치되어야 합니다. 이 기준이 무시된 채 예산 절감만을 목적으로 상시지속직무에 단기계약직을 반복 투입하는 관행은 노동시장 왜곡과 조직 운영의 불안정성을 모두 초래하고 있습니다. 시간만 줄이고, 구조는 그대로 둔다면 조직은 더 나빠지고, 정규직은 더 안주하며, 계약직은 더 소모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병행이 필수적입니다: 1. 명확한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가 공정하게 설계되고 제대로 작동하게 된다면, 근로시간의 길이와는 무관하게 기적에 가까운 수준의 업무 효율성과 조직 몰입이 가능해집니다. 이는 단지 제도적 효과를 넘어, 구성원 각자가 자신의 노동이 정당하게 평가받고 보상받는다는 확신 속에서 자발적 동기부여와 책임감 있는 몰입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직의 역량은 ‘얼마나 오래 일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정당하게 평가하고 보상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2. 책임 기반의 승진·경력인정 체계 확립 승진 여부는 단순한 실적 수치나 근속연수 중심의 평가를 넘어, 맡은 바 책임을 어느 수준까지 주도적으로 수행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직무 책임과 조직 기여도에 기반한 승진 및 경력인정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는 특히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적용되어야 하며, 계약기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실제 수행한 책임과 성과가 있다면, 그에 대한 '공식적인' 경력 증명·인사 기록·성과 이력서 반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승진, 전보, 이직, 직무 재설계 등 전반적 인사시스템과 연동되어야 합니다. ‘오랫동안 있었는가’보다, ‘무엇을 책임지고 해냈는가’를 중심으로 한 인사시스템 개편 없이는 노동자의 진정한 동기와 몰입, 조직의 지속가능한 발전도 어렵습니다. 3. 정규직과 계약직 간 구조적 권력격차 해소 오늘날 많은 조직에서 정규직과 계약직 간의 차이는 단지 고용형태의 차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정보 접근 권한, 의사결정 참여, 책임 분배, 경력 인정, 발언의 자유 등 전반에 걸쳐 구조화된 권력격차로 고착되고 있습니다. 이 격차는 종종 계약직에게 정규직의 본연의 업무까지 위임하면서도, 권한은 부여하지 않는 ‘책임 없는 위임’ 구조로 나타납니다. 계약직은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면서도, 조직 내 의사결정이나 보호장치에서는 철저히 배제됩니다. 이 같은 권력 불균형은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권과 인간 존엄의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처우 개선을 넘어서, 정규직-계약직 간 직무 책임·성과 기준·경력 인정·의사결정 참여 등에 있어 동등한 구조를 마련해야 하며, 고용형태를 이유로 한 위계적 업무관계와 조직 내 침묵 강요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합니다. 현재 많은 공공기관과 조직에서는 정규직이 실질적인 실무는 계약직에게 전가하면서, 업무의 공식적 성과와 보상, 승진 기회는 정규직이 독점하는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계약직은 매뉴얼도 없는 실무를 처음부터 재구성하고, 문제 상황을 직접 해결하며, 현장 대응과 위험 부담까지 떠안지만, 성과보고서에는 정규직 이름이 올라가고, 성과급·성과평가·경력기록에서는 배제되는 일이 반복됩니다. 이는 단순한 고용형태 차별을 넘어, 타인의 노동을 가로채는 구조적 수탈이자, 노동 정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실무를 수행한 자가 정당한 성과를 인정받고, 성과를 독점한 자가 그에 따른 책임도 함께 져야 하는, 책임-성과-보상의 일치 원칙이 반드시 제도적으로 확립되어야 합니다. 근로시간을 줄이든 늘리든, 성과 기반 보상과 경력인정, 공정한 승진체계 없이 노동자의 진심 어린 헌신은 결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진정한 노동개혁은 시간 조정이 아니라 구조와 문화의 전환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부_1> “귀하의 제안은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설계와 직무 중심 인사관리시스템 필요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사업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이고 공정한 임금체계와 인사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기업별 특성을 반영하여 현장에서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임금체계 개선 가이드, 교육 동영상 등을 지원 중입니다. 아울러 합리적인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임금정보도 임금직업포털(www.wagework.go.kr)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안해 주신 소중한 의견 감사드리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 필요한 제도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_2> “1) 귀하의 제안 취지와 같이,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기간제·단시간근로자에 대해 동종·유사업무 종사자와 비교하여 임금,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경영성과에 따른 성과금, 그 밖에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2) 아울러, 기간제근로자의 조직 내 의사결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정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은 단체교섭·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직업능력개발 지원, 고충처리 절차 마련 등 기간제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에 취약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모든 근로자에 대하여 관련 교육 등의 예방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것’,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등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면서 발생하는 고충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하고, 고충 등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처리하여 해당 기간제근로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할 것’ 등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3) 한편, 정부는 비정규직 남용, 차별 등 불합리한 고용구조의 고착 방지를 위하여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비정규직 사용 사업장의 바람직한 인력 운용 관행 형성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해 전문 컨설팅도 지원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사혁신처> “먼저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명확한 성과 중심 보상체계 도입과 관련하여 공무원의 성과평가는 근로시간이 아닌 능력과 실적에 근거하여 근무성적평정을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능력과 실적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의 수행 주체인 평가자를 대상으로 평가항목, 평가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면평가‧동료평가를 활용하여 상급자 중심의 일방‧하향식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책임 기반의 승진‧경력인정 체계 확립과 관련하여 공무원 근무성적평가 시 단순한 정량적 실적 외에 직무수행의 책임성과 역량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근무실적 뿐만 아니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태도, 부서단위 평가 결과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승진에 반영되는 연공 기반의 경력평정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실적주의를 원칙으로 하며, 이에 따라 승진심사 시 말씀하신 근무경력‧실적 외에 ‘다면평가‧역량평가 등 평가 결과’를 활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문성, 기획‧연구‧집행 능력, 지휘‧통솔 능력 등 ‘업무역량’을 비롯하여 국민과 소통하고 공감하는 능력 등 ‘공무원 인재상 부합 여부’, ‘각종 범죄경력’, ‘기타 국가에 기여 여부’ 등 승진심사 대상자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승진임용 대상자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의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며, 앞으로도 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 확립를 위한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