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환경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관한 의견으로 생각됩니다.
귀하의 의견에 대한 검토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쓰레기 종량제봉투 규격 다양화 및 이사로 인해 불필요해진 봉투사용 방법에 관한 의견을 주신 사항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생활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4조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그 처리의 책무가 있으며, 종량제 봉투의 종류·재질·규격 등은 지자체별 여건(폐기물 품목별 발생량, 인구구성 현황, 수집·운반 인력 및 장비 등)에 맞게 조례로 정하여 제작·유통하도록 하고 있으며,
- 환경부에서 마련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르면 일반용 종량제봉투 용량은 1L, 2L, 3L, 5L, 10L, 20L, 30L, 50L, 75L로 제작하되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용량 조정이 가능합니다.
3. 따라서, 각 지자체별로 인구 구성 현황 및 세대별 일일 평균 폐기물 배출량 등을 검토하여 주민들이 폐기물 배출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용량의 종량제봉투를 제작·보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이사로 인해 불필요해진 전입전 지자체의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입신고 시 주민센터에서 해당 지자체 종량제봉투로의 교환 또는 스티커 등 인증마크를 무료로 배부하고 인증마크 부착 시 수거·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아울러, 종량제봉투의 환불 및 전입지역 사용을 보다 편리하게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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