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실적인 주4일제와 주6일제 병행도입제안합니다

이번에 선거용표풀리즘으로 나온 정책중에 주4일제 도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을 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은 주4일을 해도 될까하는 의구심과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지에 대한 의심은 물론이고 산업계에서는 벌써부터 긴장을 늦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다른 정치집단에서도 그에 질세라 4.5일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바를 구해본 결과 회사를 다니면서 한푼이라도 더 벌려고 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는 주4일이나 4.5일제는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4일을 일하거나 4.5일을 일하는 사람들은 다른 일자리를 찾게 되고 이는 신업경쟁력만 갉아먹을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주4일과 주6일을 의무적으로 할당해야한다고 제안합니다. ​ 첫째로 주4일할당제가 필요한 인력들의 필수할당입니다. 제일 급한 사람들은 출산후의 자녀를 가진 부부들입니다. 저는 주6일인 영세한 회사에서 일했고 와이프도 주6일을 일하는 날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 잘 못 돌보았는데 회사에서 잠깐 주4일을 해 주셨는데 그때 많이 놀러다니고 와이프도 편했던 기억이 납니다. 남자나 여자나 육아휴직이 많이 늘었지만 육아휴직으로 인한 작업연속성이 떨어지고 이는 산업경쟁력약화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출산후주4일제도입은 남여직원들 모두에게 일과 육아에 도움이 될것입니다. 회사나 산업계를 위해서 2분기연속은 안 되고 일년에 두번만 사용하게 해 준다면 좋을 것입니다. 예를들면 3개월은 되지만 연속으로 3개월이상은 안 되게 함으로써 경제계의 입장도 대변가능해집니다. 출산이외에도 사정이 있는 근로자를 위해서 주4일제를 추가로3프로정도의 인력을 주4일제의무할당함으로써 개인사정이나 건강상의 복지혜택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로 근로자와 회사 둘다를 위한 주6일할당제입니다. 지금 제일 급한 곳은 반도체산업계입니다. 주52시간 및 추가근무가 가능하게 해 달라고 하는데 정치권이랑 노조에서 끝까지 막고 있습니다. 이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특히나 반도체산업 말고도 소프트웨어산업(AI산업)에서는 업무의 연속성이 중요하기에 반드시 허용을 원하는 산업계에는 꼭 허용해 주어야 합니다. 추가로 다른 알바를 하기보다는 한 회사에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고 싶어하는 근로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주4일로 인해서 알바를 하느니 한 회사에서 더 많이 일하고 더 많이 벌고 회사도 더 능률이 오르는 것도 분명합니다. ​ 마지막으로 단점도 있기에 보완책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회사에서 필요해서 일을 많이 하거나 돈을 더 벌어야 돼서 많이 일하는 것은 둘 다 좋지만 번아웃이 올수도 있습니다. 며칠전에 삼성반도체개발부서에서 일하는 젊은 친구가 1년가까이 숙소에서 주6일을 일했더니 돈은 많이 벌고 좋았는데 번아웃이 와서 일을 하기 싫어져서 숙소에서 나와서 좀 멀리 이사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번아웃과 건강악화는 제품의 질을 떨어뜨릴 것입니다. 또한 산업기술유출에 대한 유출우려도 있습니다. ​ 제가 해본 결과 주6일은 3개월이 마지노선을 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년에 두번까지만 연속으로는 금지해야 노동자들의 건강유지가 좋습니다. 또한 강제하거나 위반시에 국내 동종업계취업제한을 불가능하게 하고 타사에 압력을 가하거나 구두 및 메신저에 압력을 가할경우 일년치 월급을 회사와 담당자가 지불하게함으로써 노동자들의 현실도 반영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산업계를 위해서 해외에 기술유출자의 신상공개입니다. 산업경쟁력을 갉아먹는 큰 요인중에 기술유출인만큼 이번에 같이 개정해야할 때입니다. ​ 마무리하자면 회사와 근로자가 둘 다 잘 되기 위해서는 둘 다의 입장을 다 들어주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회사는 산업경쟁력을 노동자는 건강과 워라벨을 국가에서 챙겨줘야 나라의 경쟁력이 상승하면서 잘 살수 있게 됩니다. 주4일만 고집하는 것이 아닌 주6일을 허용함으로써 다같이 잘 살게 되는 나라를 바라며 이렇게 제안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근로자, 사업장 특성에 따른 주4일제와 주6일제 의무적 할당’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정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하고 있지만, 육아‧임신기에는 근로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제도와 업무량 급증‧반도체 산업 연구개발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유연근로제도(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를 활용하면 다양한 형태의 근무시간 운영도 가능합니다. 주4일과 주6일 제도 병행을 의무화하기보다는 법정근로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상황, 여건에 맞게 노사 간 합의하여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는 근무제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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