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에 대한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8조(민원의 신청)에 따라 행정기관에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 등에 대한 상담·설명을 요구하거나 일상 생활에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에 대하여 알리는 등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민원(기타민원)의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전화로 민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이와 관련, 민원처리담당자가 회의 참석이나 기타 용무로 인하여 부득이 전화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민원인에게 전화하거나 업무 대행자가 전화를 받아 민원을 처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하여 공직자 민원응대 매뉴얼 등의 관련 지침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신속한 전화민원 응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다만,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전화민원 미응대 공무원 및 부재 내용을 홈페이지에 일률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제안은 공적 업무 수행 현황의 대외 공개 필요성, 개별 직원의 개인정보 침해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를 제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익의 형평성 및 현실적 적용 가능성에 비추어 적절치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한편, 행정안전부는 민원인께서 제안하신 내용을 포함한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지침 등을 매년 동법을 적용받은 행정기관에 공유·전파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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