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보건복지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는 지체장애인도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제안해주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 장애인 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도입된 사회적 돌봄서비스입니다.
- 위와 같은 제도 도입 취지 및 돌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및 당사자 자립을 위한 사회적 서비스로서의 취지, 전면 허용 시 가족 돌봄으로의 유도·회귀 우려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에서는 활동지원인력이 본인의 가족인 수급자를 대상으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수급자가 섬, 도서벽지 등에 거주하거나 감염병 환자인 경우 또는 도서벽지 외 활동지원기관(인력)이 부족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시·군·구에 의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에 의한 활동지원급여 제공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4호 개정 시행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및 희귀질환자를 대상으로 가족이 아닌 활동지원사 연계가 어려울 경우 가족에 의한 급여 제공을 허용(’2024.11.1.~’2026.10.31.)하고 있습니다(아래 내용* 외 구체적 기준은「2025년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 94쪽 참고).
* (최중증 발달장애인) GAS 척도 30점 이하 또는 지능지수 35점 이하의 발달(자폐성 또는 지적)장애인
** (희귀질환자) 「희귀질환관리법」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질환에 해당하면서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가산급여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정책 모니터링을 통해 한시적 규제유예 가족급여 허용 기간(2024.11.1.~2026.10.31.) 내 제도 연장 및 보완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의 제도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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