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교장·교감에게 수업, 담임 업무를 부여하고, 교장·교감 승진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근거하여 학교장은 교무 총괄, 교직원 지도·감독,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급 편성, 담임 배정 등 교무학사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의 교감, 교장에 대한 승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장·교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장·교감은 학생 수업이 가능하나 직급에 따른 책무가 부여되어 있는 바 개별학교의 교원수급 상황, 배치현황, 학급, 학교 규모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학교운영 및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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