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중,고)초등학교 교장,교감을 수업,담임업무 부과해주세요.

(중,고)초등학교 교장,교감을 수업,담임업무에서 배제시키지 말아주세요. 하루가 다르게 무너져가고 있는 일선 학교 현장을 접하자니, 나라가 무너지고, 제 마음이 무너지는 심정입니다. 일선 교육현장에서 선두 지휘를 해야할 학교 교장,교감선생님들이 학교교육업무에서 강건너 불구경하고 있습니다. 교장,교감본인은 학생지도, 수업, 담임업무에서 배제된채 좀 똑바로 애들 가르치라는 잔소리만 하고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수업 안할려고 교장,교감하는 현행 승진제도 고쳐주세요. 교장,교감도 똑같이 수업,담임업무 해야 교육이 똑바로 섭니다. 왜 교장,교감이 수업,담임 안하고 학생 없는 교무실에서, 학생없는 교장실에 앉아서, 컴퓨터만 보고 있습니까? 출근안하고 술만 퍼먹던 어느 대통령의 행태나 다름없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은 ‘교장·교감에게 수업, 담임 업무를 부여하고, 교장·교감 승진제도를 개선해달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초중등교육법」제20조(교직원의 임무)에 근거하여 학교장은 교무 총괄, 교직원 지도·감독, 학생 교육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교의 실정에 맞게 학급 편성, 담임 배정 등 교무학사 운영 전반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관리하고 학생을 교육하며, 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학교의 교감, 교장에 대한 승진은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따른 교장·교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교장·교감은 학생 수업이 가능하나 직급에 따른 책무가 부여되어 있는 바 개별학교의 교원수급 상황, 배치현황, 학급, 학교 규모에 따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교육부는 안정적인 학교운영 및 교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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