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지 국가 소유 및 공적 활용 방안 제안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토지는 한정된 자원이므로 국가가 직접 소유하여 공익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는 토지 공개념과 일맥상통하는 방향입니다. 현행 사유지 중심의 제도에서는 공공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 확장이나 신규 도로 건설 시 해당 경로가 사유지인 경우 협의 지연이나 거부로 인해 '맹지'(접근로 없는 토지)가 양산되는 문제가 빈번합니다. 국가 소유 체계로 전환하면 이러한 공간 계획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사적 목적의 토지 이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국토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동시에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토지의 공공성과 개발 이익에 대한 사회적 환수를 보장하면서도 합리적인 개인 이용을 허용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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