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해고자의 재취업을 보장하기 위해 연간 해고 인원을 제한하는 최소인원 해고제를 도입하자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 등(이하 부당해고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고의 요건을 완화하거나 제도를 확대하는 방식은 근로자의 생계 밎 고용안정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며, 특히 해고는 근로자의 생계에 직접적으로 위협이 되는 만큼, 해고 제도의 개선은 사회·경제적 상황, 고용안전망 구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