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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조항을 삭제

공공데이터 개방을 요구하였지만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조항을 삭제를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여도 과세정보 중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보호될 수 있습니다. --- 1. 신청데이터의 특정(필수) 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면 "사업자등록번호"는 같으며 "일련번호"만 다르게 나오고 과거사업자번호는 폐업으로 표시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자등록번호"를 다르게 출력하고 "일련번호"를 0000으로 출력합니다. 나. 하나의 법인번호가 등록했던 "사업자등록번호", "일련번호"가 나오고 각각의 사업장이 폐업이면 "종된사업장폐업여부"에 true로 그렇지 않으면 false로 나옵니다. 다. 각각의 사업장이 현재 휴업이면 "종된사업장휴업여부"에 true로 그렇지 않으면 false으로 나옵니다. 라. (중략) 1) 분쟁조정 전 요구한 데이터 양식 (생략) 2) 분쟁조정 후 요구한 데이터 양식 ------ 요청값 --- 법인등록번호 : String, --- 응답값 --- { "종된사업장적용 여부" : Boolean, "종된사업장별 정보" : [{"사업자등록번호" : String, "일련번호" : String, "종된사업장 개설일" : {"년" : Number, "월" : Number, "일" : Number}, "종된사업장 소재지" : String, "사업의 종류" : [{"업태" : String, "종목" : String}], "종된사업장폐업여부" : Boolean, "종된사업장휴업여부" : Boolean }], } --- 사업자단위과세가 아닌 사업자 예시 (중략) ------ 2. 신청목적(필수)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있는 본사무소, 분사무소의 사업자등록번호 및 일련번호를 알고 싶습니다. 나. 같은법인이지만 다른 사업장번호를 사용하여 다른 인격체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막으려고 합니다. 다. 같은법인의 4대보험완납증명여부조회하려면 같은법인의 모든 사업자등록번호를 알아야 합니다. 3. 기타(필수) 가 . 신청 취지 : 신청인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27조에 따라 피신청인(국세청)에게 '법인등록번호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종된사업장번호 조회' 데이터(이하 "신청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법률상 근거를 들어 이를 부당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공공데이터법" 제29조에 따라 분쟁 조정을 신청하오니 피신청인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확인하고 신청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 원인 1) 데이터 제공 신청 및 피신청인의 거부 : 신청인은 "공공데이터법" 제27조에 의거하여 피신청인에게 '법인등록번호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종된사업장번호 조회' 데이터 제공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2025년 4월 28일 자로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을 근거로 신청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였습니다. 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제1항 제1호 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비밀 유지) 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제1항 제1호 라) "공공데이터법"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제3항 2) 피신청인 거부 사유의 부당성 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적용의 부당성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에서 규정하는 비밀유지 대상인 "과세정보"는 납세의무 이행 관련 자료나 국세 부과·징수 목적의 업무상 취득 자료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같은 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세기본법」 제3조(세법 등과의 관계)는 국세에 관하여 세법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있습니다. 신청인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제9호 및 "공공데이터법"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에 근거하여 즉 '다른 법률("공공데이터법")의 규정에 따라' 신청 데이터를 요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비밀 유지) 조항을 근거로 한 거부는 부당합니다. 나)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및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적용의 부당성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조항을 근거로 거부하는 것은 위와 같이 부당하므로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 볼 수 없으며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비공개 대상으로 판단한 것 역시 타당하지 않습니다. 다)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 적용의 부당성 : 피신청인이 거부 근거로 제시한 "공공데이터법" 제26조 제3항은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이미 공표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해 이용자가 추가적인 생성, 변형, 가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공공기관이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는 규정입니다. 그러나 본 신청은 이미 공표된 데이터(제19조)가 아닌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을 신청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본 신청 건에 대해 제26조 제3항(추가 가공 필요)을 적용하여 거부한 것은 명백히 잘못된 법률 적용입니다. 다. 결론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국세기본법」 제3항,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공공데이터법" 제27조에 따라 정당하게 신청한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에 대해 관련 법률 조항을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여 부당하게 거부하였습니다. (중략) 이에 공공데이터 분쟁조정위원회에 위와 같이 분쟁 조정을 신청하오니 피신청인의 거부 처분이 위법·부당함을 확인하고 신청인이 아래와 같이 요청한 '법인등록번호에 대한 사업자등록번호 및 종된사업장번호 조회'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조속히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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