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벌금 화폐가치에 따른 자동조정제도 도입

벌금이라는건 범죄에 대한 처벌로서 실질적 억지력을 가져야만 한다는 것은 18세기 법철학이라는게 생겨난 이래로 원칙입니다. 우리나라 형법에 나오는 벌금형에 관한 규정 중에 무려 1990년대 이래로 변한 적이 없음 예를 들면 당시 1000만원은 꽤 큰 돈이였겠지만 지금은 그렇게 큰 돈이 아니고, 각종 물가상승률이나, 금가격, 아파트, 주식 등의 가치로 산출하면 적어도 3배 ~ 10배는 통화가치가 떨어졌고, 즉 벌금의 억지력도 1/3 ~ 1/10으로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국가의 범죄 예방 측면에서도 상당한 문제를 가져온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형법, 민법, 공정거래법 등에 따른 각종 벌금을 물가 상승률이나 통화가치에 맞춰서 조정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봄 벌금을 화폐가치에 맞춰 조정하는 것은 다음의 3가지 장점이 있다. 1. 범죄 예방 효과 2. 국가 예산 확보 3. 법 정의 확립 범죄 예방을 위해서도, 또 이번 이재명 정부는 경제위기 대처와, 저출산 고령화 등을 대비하기 위해 많은 세출이 필요하나 막상 또 세금을 올리는 반대도 심해서 사실상 어렵고 또 부작용도 만만치 않으니 예산 확보를 위해서도, 법 정의 확립을 위해서도 상당한 장점이 있으며 일부 있을 수 있는 반발이 있으나 범죄 예방 효과와 법 정의 확립 문제를 강조한다면 충분히 여론도 좋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벌금을 물가 상승률이나 통화 가치에 맞춰서 자동 조정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일수벌금제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총액으로 벌금을 과할 수 있도록 하고 벌금형의 일수는 1일 이상 3년 이하로, 일수 정액은 1천만원 이하로 하고 일수 정액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의 자산과 1일 평균 수입을 기준으로 하되, 판결 당시 피고인의 수입과 재산상태, 유사 직종 종사자의 평균 소득, 부양가족 및 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형법」개정안(의안번호 9875, 민병덕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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