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앞 30KM 제한은 소아 청소년의 안전과 직결되기에 매우 좋은 법안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정이 넘어 새벽시간 까지 일몰 후, 한참이 지난 시간에도
궂이 30Km 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새벽시간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여 모든 도로 운행에 과속은 조심해야 겠지만,
일몰 후 자정, 전일 모두 30Km를 유지하는 것은 조금 과한 법령이 아닐까 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05:00 ~ 22:00 : 현행 30Km 제한
22:00 ~ 05:00 : 해당 도로 제한 속도 전환 (예, 60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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