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재량근로제 도입 요건 등에 대한 개선 의견(구체적인 지시 삭제, 보상 규정 추가)으로 이해됩니다.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하는 현대 사회에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적합한 업무에 대해 재량근로제 적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 계산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지시’, ‘성과에 따른 보상’ 등은 근로자 재량에 따른 업무 수행 범위, 구체적 지시 및 보상의 기준 등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은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토록 할 예정이며, 향후 노·사 및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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