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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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근로제 활성화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 제안 이유 - 과거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위계적 조직질서 내에서 통제 중심으로 근로를 해야 할 밖에 없었으나, - 현재는 무한 경쟁 시대로 직원 개개인의 창의적인 사고를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아직까지 성과가 아니라 근로시간의 중심의 농업적 근면성을 요구하여 장시간 근로 관행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 - 이에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제3항의 재량근로제를 활성화하여 근로시간이 아니라 재량에 따라 근무하고 그에 따른 성과에 따라 보상토록 제도 개선이 필요 □ 개선 방안 ① 재량근로제 도입을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 "사용자가 업무의 수행 수단 및 시간 배분 등에 관하여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을 서면 합의해야 함 그러나 현장에서는 "구체적인 지시"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하여 재량근로제 도입이 어려운 상황 한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판단 기준에 대해 법원도 아래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명령과 관련하여 그 개념을 지속 완화하였음 ㆍ 대법원 1994.12.9 선고 94다 22859 :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ㆍ 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ㆍ 대법원 2019.11.28 선고 2019두50168 :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따라서 재량근로에서도 "구체적인" 단어를 삭제하여 현장에서 재량근로가 활성화되도록 개선이 필요 ② 재량근로는 핵심은 근로자가 스스로 재량에 따라 근무를 하고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에 따라 보상을 받는 제도인데, 재량근로 도입시 서면합의 사항에 보상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없음 따라서 보상 관련 규정을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사항에 포함하여 회사가 근로자의 성과를 측정하고 이에 따라 보상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근로자도 재량에 따라 성실히 근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ex) 4. 성과 측정 기준 마련 및 이에 따른 보상 수준 확정 □ 예상 효과 - 농업적 근면성을 요구하는 문화에서 성과 중심으로 조직문화 개선 - 성과에 따른 보상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 및 이에 따른 회사 성장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 내용은 재량근로제 도입 요건 등에 대한 개선 의견(구체적인 지시 삭제, 보상 규정 추가)으로 이해됩니다. 창의적 사고를 필요로하는 현대 사회에 성과에 따른 보상이 적합한 업무에 대해 재량근로제 적용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제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재량근로제는 근로시간 계산 및 이에 따른 임금 지급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제도로서, ‘구체적인 지시’, ‘성과에 따른 보상’ 등은 근로자 재량에 따른 업무 수행 범위, 구체적 지시 및 보상의 기준 등 노·사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항인 만큼 사회적 합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은 향후 정책 추진 시 참고토록 할 예정이며, 향후 노·사 및 전문가 등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해 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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