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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새로운 성장 정책제안 ⑤ 기업성장 인센티브

안녕하세요?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정책팀 민경현 과장입니다. 대한상의가 최근 새로운 성장방식을 제안하는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라는 책자를 만들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님이 올해 국회강연, 정부간담회,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설파한 내용을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심층연구한 결과를 책자에 담았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을 국정기획위원회 '국민소통 플랫폼'에 차례로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다섯번째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성장 인센티브'입니다. 우리나라의 법제는 기업을 규모에 따라 분류하고 성장할수록 혜택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견기업 규모가 됐지만 중소기업 혜택을 유지하고자 ‘졸업 유예’를 선택하는 기업이 ('21) 855개에서 ('22) 1,029개, ('23) 1,143개, ('24) 1,377개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소위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혁신성과 잠재력을 갖춘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한 변화의 출발점은 공정거래법의 재정비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법’은 도입 당시 일본법 중 재벌해체를 위한 ‘사적독점금지법’을 모델로 삼아 대규모 기업집단규제이자 독특한 법제로 작용해 왔는데, 당시에는 이런 법이 필요했을지 모르나, 지금도 필요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정거래법상 대표적인 규제로 ‘동일인 제도’와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을 들 수 있습니다. 동일인 제도는 기업집단을 법인이 아닌 자연인을 중심으로 해서 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 제도의 근간은 동일인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들은 지배력을 같이 할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종래 우리나라가 혈연을 중심으로 가문(家門)체제를 유지하고 있을 때에는 어느 정도 수긍할 수 있었으나 점차 가까운 혈연관계에 있는 자들 사이에도 경영권 분쟁이 생김에 따라서 혈연중심의 체제가 유지되는 것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동일인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주회사 구조의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원칙적으로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정해야 하며, 그 이외의 경우에도 혈연관계가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법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 해보더라도 우리나라만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공익법인의 의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출연기업의 주식취득을 제한하는 것도 우리나라가 가장 엄격합니다. 장학재단이나 복지재단과 같은 공익법인의 역할이 필요함에도 이런 규제를 하는 것은 공익법인들이 의결권을 가지게 되면 대규모기업집단의 지배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국가 세수는 줄어드는데 복지수요는 증가하는 상황 속에서 기업 공익법인이 기업의 창업정신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면서 의결권 행사를 통해서 기업의 경영진을 견제하고 장학과 사회복지와 같은 일을 영속적으로 해낼 수 있도록 현행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꾸는 개정입법이 필요합니다.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출자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을 통해 공익법인 규제 대신 외부감사나 조세혜택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상의가 발간한 '새로운 질서, 새로운 성장'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상의 소통플랫폼(https://sople.me/) 내 ‘교양이연구소’ 코너를 주제별 소통공간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합니다)상 동일인 제도 및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제도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소중한 제안을 해주신 귀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먼저, 귀하께서는 현행 동일인 제도가 자연인인 동일인을 중심으로 일정한 혈연관계에 있는 자들의 지배력을 함께 고려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판단하는 방식을 지적하시면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 아 래 - ㅇ 첫째, 지주회사 구조의 기업집단의 경우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지주회사를 원칙적으로 동일인으로 지정해야 함 ㅇ 둘째, 지주회사 체계 외 기업집단의 경우 동일인의 혈연관계가 아니라 실질적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을 강구해야 함 3. 동인인 제도와 관련하여 귀하의 첫 번째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 제안 내용은 현행 공정거래법에 반영되어 시행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가. 첫째, 기업집단의 지배구조가 지주회사 체계라는 이유만으로 최상단 지주회사인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여 지정할 경우 해당 기업집단의 범위가 실제 지배구조와 다르게 확정되고, 이에 따른 규제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나. 예를 들어 기업집단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연인이 존재함에도 최상단 지주회사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면, 그 자연인 또는 친족이 사적으로 지배하는 회사가 기업집단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 이 경우 해당 회사를 통한 편법적 지배력 확대 행위를 감시·규율*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 자연인이 지배하는 회사가 지주체계인 대기업집단 범위에 포함되지 않게 되면, 해당 회사는 공시의무 및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다. 둘째,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는 모든 기업집단에 대해 동일인의 실질적인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인 혹은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 구체적으로, 동일인 판단 기준*에 따라 ▲기업집단 최상단회사의 최다출자자, ▲기업집단 최고직위자,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기업집단 내·외부 대표자 등을 종합 고려하여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만일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의 범위가 동일하면서 친족 등 특수관계인과 계열회사 간 출자·자금거래 관계 등이 단절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동일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지침」(’24.1.1. 시행) **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38조④: 대기업집단의 동일인 판단기준 마.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핵가족화 등 혈연관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반영하여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합리적으로 축소*하여 이를 기준으로 동일인의 친족범위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22.12월 이전) 혈족6촌·인척4촌이내 등 → (이후)혈족4촌·인척3촌이내 등 4. 다음으로, 귀하께서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이 의결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해 기업들이 공익법인에 출자하려는 유인을 제공하는 한편, 공정거래법을 통해 공익법인을 규제하는 대신 외부감사나 조세혜택에 대한 관리·감독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제언해 주셨습니다. 5.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제도와 관련하여 귀하의 제안 내용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용하기 곤란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공정거래법상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제도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하 ‘상출집단’이라 합니다) 소속 공익법인이 세금혜택을 받으면서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2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나. 구체적으로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의 주식 취득·보유 자체를 제한하거나 해당 공익법인에 대한 기업들의 출자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상출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소유·취득한 같은 집단 내 국내 계열회사 주식에 대해서만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며, 아래 1) 또는 2)와 같이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대 우려가 낮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결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1) 공익법인이 100% 지분을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의 경우 2) 공익법인이 지분을 보유한 국내 계열회사가 상장회사인 경우 임원임면, 정관변경, 비계열회사와의 합병 등 총수일가의 지배력 유지·확장과 직접적으로 관계없는 사유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과 합하여 15% 한도* 내 * ’22.12월 제도 시행 후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의결권 행사 한도 단계적 축소: (’22.12월 ∼’23.12월) 30% → (’24.) 25% →(’25.) 20% →(’26.부터) 15% 다. 이에 따라 국내 공익법인 수는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제도 도입·운영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수 또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기재부 발표 국내 공익법인 수: (’22.6월) 8,575개 → (’24.6월) 9,129개, ↑554개 ** 공정위 발표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수:(’22.5월) 142개 → (’24.5월) 146개, ↑4개 라. 이렇듯 공익법인 의결권 제한 제도는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유지·확장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해당 제도가 기업들의 출자 유인을 저해하거나,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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