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국민신문고 시스템 개선 제안

국민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공공기관에 의견을 전달하고, 합리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중요한 창구입니다. 그러나 이용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경험하였습니다. 1. 법적 근거 없이 타 기관으로 민원 이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이송)에 관계되는 법령 근거 없이, 내부 해석이나 관할 회피 사유로 타 기관에 일방적으로 민원 이송 2. 기피부서 등록 후에도 동일 부서 반복 배정 -민원 접수 시 기피 부서를 명시했음에도, 동일 사안으로 반복해서 해당 부서에 재배정 3. 담당자 지정 없이 제3자 명의 유선 연락 -민원 내용이 본격 검토되기 전, 담당자 명시 없이 타 부서 또는 외부 유선 연락으로 회신 방향 조정 시도 문제는 이 상황을 국민신문고 운영기관, 위원회에 제보했더니, “시스템 문제가 아닌 각 기관의 처리방식 문제”라며 되돌려보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단순한 기관 문제를 넘어서, 국민신문고 시스템이 구조적으로 책임회피를 허용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제도 개선을 제안드립니다 1. 접수 민원의 배정 기준의 명확화 및 이관 제한 기준 마련 2. 민원 처리기관의 담당자 지정 및 서면 응답 의무화 3. 실질적 검토 없이 회신만 반복하는 형식적 처리에 대한 제도적 점검 절차 마련 이러한 개선을 통해 국민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공 민원 시스템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본 제안이 단순한 사례 전달이 아닌, 구조적 개선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민원의 이관과 담당부서 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담당자 지정 및 서면응답의 의무화, 형식적 처리에 대한 점검 절차를 마련해 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각 제안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 관련 사실, 조치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 이를 안내해 드립니다.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는 접수한 민원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인 경우 소관 기관에 이송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접수한 민원의 담당부서 배정은 각 소관 기관이 사무분장을 정해 처리하고 있어 관련 규정과 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 국민신문고는 민원인이 신청한 민원을 접수할 시 민원처리 담당자를 입력하고 민원처리 담당자를 입력해야 해당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민원인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국민신문고가 발송하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해당 민원처리 담당자를 안내받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한 민원에 대한 처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다만 기타민원의 경우와 통지에 신속을 요하거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등의 경우에는 구술,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와 같이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전자문서로 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는 것을 갈음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민원인이 요청하면 민원 처리 결과에 관한 문서를 교부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와 함께 매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때 각 기관의 민원답변의 충실도 등을 평가하여 국민신문고를 이용하는 행정기관의 민원답변이 보다 충실하게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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