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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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비흡연자 권리 보호를 위한 연초 금지 및 보행 중 흡연 금지 제도화

1. 정책 배경 및 필요성 대한민국의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공공장소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특히 보행 중 흡연(일명 ‘길빵’)으로 인해 길을 걷는 비흡연자들이 원치 않는 간접흡연에 노출되고 있으며, 냄새 및 건강 피해 또한 큽니다. 회사, 식당, 공공기관 등에서 연초 흡연자의 체취 및 잔향으로 인해 같은 공간에 있는 비흡연자들이 고통을 겪는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반면 흡연자는 폐암 검진 등 국가 건강검진 항목의 혜택을 받지만, 간접흡연으로 피해를 입는 비흡연자들은 제도적 보호 장치가 부족합니다. 따라서 흡연자의 자유를 무작정 제한하기보다, 공공의 이익과 비흡연자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필요합니다. https://kormedi.com/1355487 https://www.korea.kr/news/reporterView.do?newsId=148635655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205010803 https://kosis.kr/search/search.do?query=%ED%9D%A1%EC%97%B0 2. 정책 주요 내용 1) 연초(궐련형 담배) 단계적 금지 향후 5년 내에 궐련형 담배 판매 금지를 목표로 하되, 전자담배 또는 궐련형 전자담배(냄새가 덜함)로 전환을 유도 전환이 어려운 흡연자를 위해 연초 가격을 현재의 3배 수준(13,500원 이상)으로 인상 → 흡연자 스스로 전환 또는 금연 유도 2) 보행 중 흡연 금지 모든 보행 중 흡연 행위 금지 위반 시 최초 10만 원, 반복시 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지자체와 연계해 흡연구역 외 흡연 시 집중 단속 3) 간접흡연 피해자 건강검진 포함 현재 흡연자에게 제공되는 폐암 국가검진 항목을 비흡연자 중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간접흡연 노출자에게도 확대 적용 직장 내 흡연 환경, 동거인 흡연 여부, 보건소 진단 등을 기준으로 선정 3. 기대 효과 간접흡연 노출 감소 및 국민 건강권 보장 강화 보행 중 흡연 금지로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 환경 조성 흡연자 스스로 대안을 선택하게 해 자유와 건강권의 균형 유지 담배 세수 확보 및 국민 건강 향상을 동시에 달성 https://kdca.go.kr/contents.es?mid=a20205010803 https://www.jksrnt.org/journal/download_pdf.php?doi=10.25055%2FJKSRNT.2022.13.2.43 https://nosmk.khepi.or.kr/nsk/common/extra/ntcc/download/jsp/Page.do?dataIdx=3576&funcType=fileManagement&pathKey1=ntcc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190602/95804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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