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령에서는 아파트 단지 내 부지는 사유지 및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 불법주차
- 무단주차
- 통로 무단 막음
- 사고시 도로교통법 미 적용
등의 행위로 다수의 많은 입주자가 불편과 피해를 보는 사례가 하루에도 수십건씩 발생하고 있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접하고 있습니다.
이의 근본적인 해결은
- 차량이 통행하는 곳은 모두 도로로 정하여 도로교통법을 정하여
이런 부당한 행위가 근절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도로가 아니더라도 차량이 통행하는 순간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것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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