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식집을 하고있습니다 저희는 배달과 포장위주로 하고있습니다 장사가 잘되는편은 아니지만 적자는 아니였기에 운영하는데 크게 힘들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하반기쯤 일방적으로 쿠팡이 무료배달을 시작하고 배민도 뒤이어 하기시작하면서 매출은 작년과 비슷하지만 계속 적자가 나기시작해서 올해 한번 계산을 싹 해봤습니다...그런데 수수료+배달료 해서 매출의 40프로정도 되더라구요 저희는 음식값도 매장보다 높게 해놨습니다 그런데도 이지경인게 너무 충격적이여서 진지하게 폐업을 고민중에 있습니다 어떻게든 유지해볼려고 대출에 대출을 하면서도 이게 맞는건가 라는 생각도 들고 회의감이 많이 들고 우울합니다...제발 도와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 “1. 귀하의 제안 내용은 배달앱 플랫폼의 일방적인 운영 정책으로 인해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며 온라인 플랫폼 전반의 공정과 상생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파악됩니다. 2. 우선, 온라인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입점 소상공인의 부담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배달앱을 비롯한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및 정산주기 등 관련 문제는 입점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만큼, 정부는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3. 온라인 플랫폼 관련 법안이 다수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플랫폼 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귀하께서 제안주신 내용들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앱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 제재와 관련하여, 현재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가동(’25. 5. 12.~)하여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①무료배달 표현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②쿠팡 와우멤버십 혜택으로 무료배달 혜택 등을 제공하는 행위의 끼워팔기 해당 여부, ③배달의민족에서 ‘가게배달’에 비해 ‘배민배달’을 우대한 행위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살펴보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다만,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는 단순히 행위사실의 존재 여부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상황 및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부당한 것인지 여부까지 판단하여야 하는바, 이를 위한 자료수집 및 효과 분석 등에 다소 시일이 걸릴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