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가. 농어산촌의 공동화, 소멸을 넘어 황폐화의 길로 가고 있는데 한가한 소리로 농지와 산지를 보호한다는 미명아래
지나친 규제로 도시민의 자본 투자와 건축이 사실상 불가한 실정임.
나. 균형발전을 막고 지방 소멸을 촉진, 농어촌,고향 투자를 막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농지법,산림법의 시행령을
시급하게 규제완 화 해야 함.
다. 농림수산부의 2024년 농어산촌의 쉼터시설 건립은 너무 부족하고 자본 투자의 한계를 드러냄.
2. 개선방안 및 대 책
수도권과 광역시도를 제외한 지역에서 절대 농지(국가 정책 조성된 농지)가 아닌 농지와 산지에서는 일정면적
약 3,300평방미터 이내에서 누구든지 자유롭게 주택과 근린생활 및 휴게 시설, 관광지 시설을 짓게하여
소멸지역의 정주권의 편의 시설을 자유롭게 투자하고, 건축하게 하여 도시자본의 균형발전투자를 하게 하자
3. 기대효과
지방균형 발전 촉진, 지방 소멸 완화, 지방 및 고향에 대한 투자 활성화, 농어산촌의 거주 및 생활 여건 개선
,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토지 가격차 완화, 농지와 임야 거래 활성화 ,지방의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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