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의 건축법 시행령 제 3조의 5별표 규정에 의하여 단독,다가구는 3층이하로 건축 제한함.
2. 일반주거역여(1,2,3종)에서 근린생활시설은 층수 제한없이 건축가능하나 단독,다가구주택은 3층이하로 제한
불합리하고 고령화 추세, 엘리베이터 보편화, 가족 공동체 강화, 다가구주택 사생활보호 및 쾌적도 제고를
위하여 최소한 5층 내지 6층 이하로 완화 필요함.
3. 전국에 이로 인한 불법 건축물이 수없이 많고 , 3층 이상의 경우 공동 주택오로 보아 양도세 중과세 적용으로
거래자체도 막고 있음.
4. 이를 완화하면 아파트같은 다가구주택 건축, 개인사생활 보호 및 편의성 제고, 저밀조 지역의 가로정비 촉진, 건축 경기 활성화, 범범자 취급 국민의 보호 및 불법 건축물 해소, 양도세 폭탄 완화, 다가구 주택 거래 활성화, 가족공동체 형성 기여 , 각족 노인 및 아동 돌봄 기여 ,엘리베이터 있는 바람길이 확보되는 중측 건축 가능 등 1석 10조
이상의 경제, 복지,공동체 형성 장점이 있으나 건교부 공무원의 고정관념 사고는 시대의 변화에 부응 못함.
5. 고령화, 단독주택의 슬럼화, 단독주택 빈집 관리 등 장점만 있는 정책 전환을 초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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