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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완료

교사 정치적 자유 기본권보장 법률재개정 촉구

교사들이 근무시간이후 정당활동이나 정치활동 가능케 부탁합니다. 유럽은 현직교사가 정당가입활동, 국회의원 활동을 하는데 OECD중 거의 유일하게 제한되어 있음. 민주주의를 체험 하지 못한 교사가 어떻게 학생들에게 민주주의와 민주시민교육, 민주주의역사를가르칩니까? 전향적으로 법제정 촉구합니다. 교사가 안된다면 아동, 청소년과 접하는 모든 직업과 국민도 솔직히 정치활동 금하는게 맞는 인권유린의 파시스트즘이니, 교사에게 정치적 자유를 달라. 그것이 첫번째로 교육민주주의의 길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교권도, 학생들 인권도 교사가 지킬 수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확대‘와 관련한 제안을 주신 것으로 이해되며,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원을 포함한 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은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상당 부분 제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기에는 과거 각종 선거에서 관권의 개입에 의한 부패 및 탈법과 그에 따른 민의의 왜곡을 경험하였던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이를 시정하고자 하였던 국민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헌법재판소 2012. 7. 26. 선고 2009헌바298 전원재판부 결정 등). 다만, 정치적 기본권에 대한 제한이 가치중립적인 진리교육을 수호 및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정치관여행위를 제한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시민으로서의 기본적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면, 이제는 공무원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는 헌법적 틀 안에서 이를 재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합니다. 물론, 가치체계가 아직 발달 중인 학생들은 모방성과 수용성이 높고, 교원의 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헌법재판소 2020. 4. 23. 선고 2018헌마551 전원재판부 결정 등)도 이러한 논의 과정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활동의 구체적인 허용 범위에 대해서는 교원, 학부모, 타 공무원, 일반 시민 등을 아우르는 국민적 합의가 요구됩니다. 앞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치활동의 허용 범위를 구체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단계적인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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