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 요청’으로 이해되며,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초․중등교육법」 제27조에 따라 초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은 조기진급 또는 조기졸업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상급학교 조기입학 자격을 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세부사항은 「조기진급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시도교육감이 조기졸업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제2조), 각급학교의 장은 조기진급․졸업․진학 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조기졸업 자격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그간 조기졸업 제도가 교육과정 운영 및 학생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조기졸업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특히 2024년에는 ‘과학고등학교 조기졸업 등 운영 매뉴얼’을 배포하여 과학고의 조기졸업 및 상급학교 조기입학 대상자 선정 비율을 축소하고 선정 기준 중 지능검사 결과를 상향하였습니다.
아울러 조기졸업 제도의 개선은 해당 학생․학부모 등에게 큰 영향력을 미치므로 교육공동체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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