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국민주권정부의 기조에 맞게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 및 각군 규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군무원은 지난 77년간 군인과 더불어 군의 한 축을 지키고 있는 민간전문인력이자 국가직 공무원입니다. 분단 되어 있고 70 여 년 동안 휴전 중인 대한민국 그리고 그 속의 군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로 군무원은 현재 다른 모든 공무원들에게는 허용되는 노동조합의 가입과 설립이 불가능하며 엄연하게 본연의 신분이 민간인임에도 군인 기본법과 군 형법을 군인과 동일하게 적용 부당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 받고 있으며 현재 각 군 현장에서는 군인과 다름없는 전투원으로서의 군인의 업무를 강요받고 있습니다. 2019년 제 5 군수 지원 사령부 예하 군무원들이 강제로 유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2020년 7월, 국방부 예하 전 부대에서 주 중 야간과 주말 전투 병력인 군인을 지휘· 통제해야 하는 경계 근무인 당직 근무와 위병소 근무에 전체 군무원을 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2021년 11월, 해병대에서는 민간인인 신임 군무원들을 상륙전 훈련, 산악 훈련, 해상 돌격 훈련, 천자봉 행군 등에 동원해 소위 ’해병대 화 교육‘이란 것을 강제했습니다. 2021년 12월, 육군 제 36 보병 사단은 신임 군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집채 교육에서 민간인에게 금지된 사격 훈련까지 실시하였습니다. 2022년 4월, 육군은 전체 군무원의 60%에 달하는 인력에게 ’자위권 보장‘을 명목으로 불법 총기 지급을 시도했습니다. 2022년 11월, 국방부 직할 소속 7700 여 국직 군무원들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이들을 각 군 소속으로 강제 전환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2023년 2월, 육군이 혹한기 훈련에서 군무원들도 군복을 착용하라고 지시하였으며, 그 해 2월 군무원을 군기교육대에 입소시키려는 시도가 있었으며, 3월 특전사가 받는 전장 훈련을 강요하였으며, 당직 근무시 가스총을 소지하라며 지급하기도 했으며 현재도 시행중입니다. 2023년 7월, 육군 모 부대에서는 군무원에게 크레 모어 폭발 훈련을 시켰으며, 10월, 장애 군무원에게 체력검정을 강요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2025년 1월 육군이 군인이 착용하는 방탄 헬멧, 전투 조끼 등의 군 장류를 군무원 들에게 배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5년 3월 육군 소속 군무원들은 본연의 임무와 무관한 혹한기 훈련에 강제 동원되어 군인 마냥 방탄 헬멧, 전투 조끼 등을 착용한 채 숙영과 행군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현재 육군 군지단 예하 부대 근접정비군무원들에게 자위권을 명목으로 방탄 헬멧 수통 탄띠등을 지급 중입니다. 특히 2024년 12월3일 윤석열 정권에 의한 비상 계엄에서 보듯 전군 46000명에 달하는 군무원들은 국방부의 부당한 계엄에 따른 비상 소집에 개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강제로 소집되었으며 법령에 위반되는 잘못된 지시임에도 군에 있다는 두려움에 저항하지 못하였습니다. 2025년 6월 3일 윤석열의 친위 쿠테타인 12.3 비상 계엄을 응원봉을 앞세운 국민들의 항쟁으로 우린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주권정부는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며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기반한 정부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주권정부 시대에 맞게 이제는 부당하게 억압되고 착취빋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인 46000명이 넘는 군무원들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 보장은 창설이 후 3번의 군사 반란을 일으킨 국방부의 문민 통제와 능력에 기반을 둔 국방부 인적 개혁의 시작이 되리라 생각하며 아래와 같은 군무원 관련 법과 규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군무원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는 법률들의 개정 1. [공무원 노동 조합 법] 제 6 조 가입 범위에 제약 요건 삭제 ( 군무원 포함 ) 2.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중 제 3조 적용 범위에 군무원 준 용 조항 삭제 3. [군형법] 제 1조 적용대상자에 군무원 적용조항 삭제(제한 시 군무원의 경우 전시에만 적용토록 개정) 4. [군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정 - 군인과 군무원은 동일한 인사 행정 체계 속에서 전국으로 인사 교류 되고 있음. 동일한 근무 조건 하 군인과 동일한 주거지원이 필요함. - 같은 업무를 하는 조건하에서 군무원은 군인과 차별화된 수당 및 복지를 적용 받고 있음. 동일 업무와 조건하 동일 복지지원 수당체계 필요함. - 군무원은 소방 경찰과 동일한 특정직 임에도 본 신분의 보건 안전 및 복지기본법이 없음. 전군에 46000에 이르는 군무원의 복지기본법 제정은 당연한 사안임. 5. [군사 지원청] 설립 - 군내 인사 행정 체계상의 군인과 군무원 별도 이원화 필요 : 군내 근무 30년이 넘은 주무관들이 갓 임관한 소위 중위에게 평정받고 있는 현실이 현재의 군무원임. - 국방부 내 신분이 다른 군무원들만의 별도 조직화 관리로 상호 견제 및 평등화된 협력이 필요. EX. 군사지원청(?) (소방청, 검찰청,경찰청,교정본부(청)...,) 6. [정부 조직 법 개정] 국방부 본청 정책 부서, 청와대 안보실, 국회, 방사청 , 병무청, 등 군무원의 정책 및 국방 정책을 결정 하는 주요 부서에 현재 군무원만 근무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음. 이에 능력에 맞는 공정한 업무기회에 맞게 군무원도 다양한 정책부서에 근무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7. [약사법 개정] 각 군의 격오지 및 모든 부대의 의료지원이 미비한 곳에 군인과 동일하게 군무원이 근무함에도 약사법 상 군 원내 처방이 군무원에게는 불가능 이에 군무원도 가능하도록 법률 개정 8. 공채 및 하위직 경채로 정당하게 채용 된 일반 군무원들의 승진 기회 보장 : 군무원 고위직 3급이상 90프로 이상 5급이상 70프로 이상이 제대군인 특채자리임. 6~9급 하위직 37000의 공정한 승진기회 보장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무원 노동 조합 법] 제6조 가입범위에 군무원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무원은「헌법」제5조에 따른 ’국군‘의 구성원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법」제6조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로는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둘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중 제 3조 적용 범위에 군무원 준용 조항 삭제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과 군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로는 군무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셋째, [군형법] 제 1조 적용대상자에 군무원 적용조항 삭제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 국군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되며(「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2항) 그리고 군형법은 군의 특수성을 전제로 형벌이라는 제재를 수단으로 하여 군의 조직과 규율을 유지·보전함과 동시에 전투력을 최대한으로 보존·발휘하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2헌바45 결정 참조)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것은 군무원이 군형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군형법의 목적을 실현하여 군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군의 모든 구성원에게 군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군형법의 적용대상자에서 군무원을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넷째, [군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무원 복지기본법 제정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군인과 함께 ‘국군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군형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무원 복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대상에 군무원을 포함시키고, 군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거관련 사항은 현재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5조 제7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주거시설 운용여건을 고려하여 군무원에게 군 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무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군을 운영하기 위해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도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수당관련 사항으로 군무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군인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성도 지니고 있어 임무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위험근무 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무원이 임무에 따른 적정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섯째, [군사 지원청] 설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무원은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서 군인과 함께 국군조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군무원이 「국군조직법」상의 부대 및 기관에 속하지 않고, 군사지원청과 같은 별도의 정부조직에 속하여 군을 지원하는 방안은 국방목표 달성 가능여부,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여섯째, [정부 조직 법 개정] 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정부조직법」상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군사작전에 관한 현역군인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현역군인에 한해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의 국방부 등 근무 확대는 대상 직위·방식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약사법 개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약사법은 지난 21대 국회시 의원입법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23.1월)하여 군무원의 원내처방을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보건복지부, 약사회 등)의 부동의로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법률 개정 외에 사단급 의무부대에 대한 의료기관 등록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통해 전방 및 격오지 등 근무지역이 열악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군무원의 약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의료기관-약국 1Km 이상 이격 등 요건충족 시, 원내처방 가능 여덟째, 공채 및 하위직 경채로 정당하게 채용 된 일반 군무원들의 승진 기회 보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고위직 특채 자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공채 및 하위직 경채 일반 군무원들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25.~6.29.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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