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첫째, [공무원 노동 조합 법] 제6조 가입범위에 군무원을 포함해달라는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무원은「헌법」제5조에 따른 ’국군‘의 구성원으로 「공무원 노동조합법」제6조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해당되어 노동조합 가입에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로는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둘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 법] 중 제 3조 적용 범위에 군무원 준용 조항 삭제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군인과 군인에 준하는 지위를 가진 자를 포함하여 적용대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법률로는 군무원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은 제한됨을 안내드립니다.
셋째, [군형법] 제 1조 적용대상자에 군무원 적용조항 삭제 요청에 대한 답변입니다.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대한민국헌법」 제5조제2항), 국군은 군인과 군무원으로 구성되며(「국군조직법」 제16조제1항),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은 군사법원에 있습니다.(「대한민국헌법」 제27조제2항) 그리고 군형법은 군의 특수성을 전제로 형벌이라는 제재를 수단으로 하여 군의 조직과 규율을 유지·보전함과 동시에 전투력을 최대한으로 보존·발휘하게 하는 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헌법재판소 1995. 10. 26. 선고 92헌바45 결정 참조)
군무원에 대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다는 것은 군무원이 군형법의 적용대상임을 전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군형법의 목적을 실현하여 군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국군의 모든 구성원에게 군형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군형법의 적용대상자에서 군무원을 제외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안내드립니다.
넷째, [군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 기본법]의 제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무원 복지기본법 제정 요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무원은 「국군조직법」에 따라 군인과 함께 ‘국군을 구성하는 구성원으로서, 「군형법」,「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높은 수준의 법적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와 사기 진작을 위한 「군인복지기본법」의 적용대상에서는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군무원 복지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군인복지기본법」을 개정하여 대상에 군무원을 포함시키고, 군무원이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주거관련 사항은 현재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제15조 제7항 및 제36조제7항에 따라 주거시설 운용여건을 고려하여 군무원에게 군 숙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무원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우수 인력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군을 운영하기 위해 격·오지 근무 군무원에게도 안정적인 주거여건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계류 중에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수당관련 사항으로 군무원은 기본적으로 공무원과 동일한 보수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군인에 준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특수성도 지니고 있어 임무에 따라 군인에 준하는 위험근무 수당과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군무원이 임무에 따른 적정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다섯째, [군사 지원청] 설립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무원은 국방목표 달성을 위해서 군인과 함께 국군조직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국가공무원입니다. 따라서 군무원이 「국군조직법」상의 부대 및 기관에 속하지 않고,
군사지원청과 같은 별도의 정부조직에 속하여 군을 지원하는 방안은 국방목표 달성 가능여부, 인적자원 관리의 효율성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을 안내드립니다.
여섯째, [정부 조직 법 개정] 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정부조직법」상 일반직공무원이 수행하기 어려운 군사작전에 관한 현역군인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현역군인에 한해 국방부 등의 보조기관·보좌기관에 보할 수 있는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군무원의 국방부 등 근무 확대는 대상 직위·방식 등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심도있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일곱째, [약사법 개정]에 대한 답변입니다.
약사법은 지난 21대 국회시 의원입법을 통해 약사법 개정안을 발의(’23.1월)하여 군무원의 원내처방을 위한 근거 법률 마련을 추진하였으나,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보건복지부, 약사회 등)의 부동의로 회기만료와 함께 폐기되었습니다.
법률 개정 외에 사단급 의무부대에 대한 의료기관 등록 및 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을 통해 전방 및 격오지 등 근무지역이 열악한 군보건의료기관에서 군무원의 약제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의료기관-약국 1Km 이상 이격 등 요건충족 시, 원내처방 가능
여덟째, 공채 및 하위직 경채로 정당하게 채용 된 일반 군무원들의 승진 기회 보장에 대한 답변입니다.
군무원의 사기 진작 및 고위직 승진기회 확대를 위해 고위직 특채 자리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고, 공채 및 하위직 경채 일반 군무원들의 고위직 승진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25.~6.29.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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