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는 24시간 국밥집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 입니다 직원들 횡포때문에 너무너무 힘이듭니다 야간근무자가 근무시간에 불륜남을 가게로불러서 손님계신데 만지고 키스하고 그래서 그러지말라고 했는데 들은척도 안하고 불륜남이랑 놀러간다고 쉬는날도 아닌데 빠지겠다고해서 그럼 일당알바를 부를테니 알바비를 주고 가셔라했더니 내가 왜내냐면서 기분나쁘다고 안나와버려서 결국그날 장사를 못했습니다 이런일이 정말 많이있습니다 악덕업주는 이제 옛말입니다 요즘은 퇴직금타고 웃으며 안녕히계세요~하고 나가서는 노동청가서 못받은거없나 계산하는 시대입니다 역으로 무단결근으로 고통받고 피해보는 업주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노동청에서는 급여에서 손해난거 차감도 못하게합니다 일단주고 민사로 청구하라는데 하루하루가 먹고사느라 여유시간도 없는사람들이 소송은 너무멀고 답답한 이야깁니다 현실적으로 무단결근으로 인수인계없이 안나오면 바로 손해배상 청구할수있는 강한법을 만들어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제안은 무단결근하는 근로자 등에 대해 법적 처벌 및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도록 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근로기준법 제1조)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 근로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와 법체계에 맞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도 근로자의 복무규정 위반 등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정한징계 절차 등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별도로 법에서 제재 처분을 정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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