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정부지원 비율을 확대해 주세요“

1. 건의 배경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정 등 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가정이 증가하면서, 정부의 아이돌봄서비스는 필수적인 돌봄 인프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서비스 이용 요금의 정부지원 비율이 낮아, 실질적인 돌봄이 필요한 가정임에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을 포기하거나 최소화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정부의 저지원 구간(다형~라형)은 경북, 경남, 제주 등 일부 지방정부의 자체 지원 없이는 실질 본인부담이 시간당 7,000~10,000원 수준으로 부담이 매우 큽니다. 정부가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 시스템을 만들고자 한다면, 공공돌봄의 보편성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부지원 비율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점 ∙ 소득기준 150~200% 이하인 ‘다형·라형 가정’의 실질 본인부담이 높음 → 다형: 미취학 아동 시간당 8,500원, 취학 아동 9,700원 → 라형: 미취학 아동 10,000원, 취학 아동 10,000원 ∙ 지방정부의 추가지원 없이는 저출생 대책과 맞벌이 지원 효과 미비 ∙ 정부지원 비율이 낮아 이용률이 지역·계층별로 편차 발생 3. 건의 내용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비율을 재설계(지원비율 강화)해 주십시오. - 현재 본인부담이 큰 서비스유형 ‘나~라’형 가정에 대한 정부지원 비율 현실화 <시간제서비스(미취학아동, 기본형) 기준> ∙ 가형(중위소득 75%) : (현행) 정부지원 85% → (확대) 정부지원 100% ∙ 나형(중위소득 120%이하) : (현행) 정부지원 60% → (확대) 정부지원 85% ∙ 다형(중위소득 150%이하) : (현행) 정부지원 30% → (확대) 정부지원 60% ∙ 라형(중위소득 200%이하) : (현행) 정부지원 15% → (확대) 정부지원 30% 4. 기대 효과 ∙ 양육 부담 완화로 저출생 대응 및 여성 경력단절 예방 ∙ 돌보미 일자리의 안정적 확대와 공공돌봄 신뢰도 제고 ∙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믿고 맡길 수 있는 돌봄국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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