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시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을 일관되게 하고, 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가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에서는 경력채용의 경력 증빙서류 유효기간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경채시에는 응시자 부담 완화를 위해 경력증명서 외에도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들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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