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중앙행정기관 공무직 경력증명을 정부24에서 뗄 수 있게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국가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던 어느 청년입니다.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HighCtgCD=A01009&CappBizCD=00000000008&tp_seq=04 현재 국가기관 공무원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면 정부24에서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e-사람 독립망 운영기관(국방부, 방위사업청, 국세청, 경찰청, 대통령비서실, 대통령경호처)은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없어 해당 기관의 담당자에게 별도 요청할 것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직 근무자는 방문으로만 신청 가능하다고 안내하고 있으며 실제로 제가 희망하는 직종의 경력경쟁채용의 서류를 제출하려면 매번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에 방문하고 있습니다. 정부24의 '재직(퇴직·경력)증명' 민원 서비스를 알기 이전까지는 과거 제가 근무했던 용역업체는 전화 한통만 하면 경력증명서를 이메일로 받지만 모든 국가기관 퇴직공무원은 경력 증명을 뗄 때, 신분 확인을 해야 되니 근무했던 기관에 직접 방문해서 경력증명을 떼는게 맞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서비스를 알고 나서부터는 국가기관 공무직과 e-사람 독립망 운영기관 소속 출신 직원들이 경력증명서를 뗄 때 겪는 불편함을 왜 고치지 않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사소한 부분이지만,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1. 정부24에서 공무직근로자와 e-사람 독립망 운영기관 출신 직원에 대한 '재직(퇴직·경력)증명'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2. 1번이 공문서의 보안상 문제로 불가능하다면, 국가기관 경력경쟁채용공고에서 요구하는 경력증명서 유효 기준을(채용공고일 이후 발급분만 유효, 채용공고일을 기준으로 몇개월 이내(3개월, 6개월, 1년) 서류만 경력 우대 등)기관마다, 직무마다 일관적이지 않은 문제를 해결하고, 경력증명서의 유효기간 기준을 완화해주세요.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인사혁신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공고시 경력증명서 발급 기간을 일관되게 하고, 경력증명서 유효기간을 완화해달라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현재 국가공무원 채용 관련 법령에서는 경력채용의 경력 증빙서류 유효기간을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실제 경채시에는 응시자 부담 완화를 위해 경력증명서 외에도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다양한 서류들을 인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채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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