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희귀필수의약품 생산의 건

희귀필수의약품 중애서 국내생산이 안되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구입해야합니다. 국내 생산이 안되어서 해외 구매를 하게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운송비까지 부담하게 되어 환자의 부담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저 같은 경우만 해도 크론병으로 인해 소장에서 대장에 이르는 장을 절제하였고 설사로 인해 (주)보령의 퀘스트란을 반드시 복용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보령에서 일방적으로 생산을 중단해서 국내에는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 어쩔 수 없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해외 구입하고 있습니다. 보함 적용도 안되고 운송비까지 부담하여 한달에 만원이 안되된 약값이 한달에 50만원이 넘는 부담스러운 약값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퀘스트란이 반드시 필요한 저 같은 크론병 환자나 담낭을 제거 한 환자는 모두 불편을 감수하고 해외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퀘스트란 뿐만아니아 많은 의약품들이 국내 생산이 안되어서 환자듣 부담으로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보험 적용 없이 운송비까지 부담하여 비싼 가격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약품들을 국내 생산 되도록 적극 정책에 반영해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제약회사의 거부로 생산이 불가능하다면 필수 의약품의 해외 수입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간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 귀하께서 말씀하신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은 ‘23.7.17. 식약처에서 자진취하로 수리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 등재 약제 목록에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24.9.1.일자로 삭제된 바 있습니다. ○ 현재 식약처에서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의 일환으로, 콜레스티라민레진(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의 주성분) 성분 의약품을 긴급도입 인정(6.25)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시장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 시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채산성 부족 등 제약사 사정으로 국내 공급이 중단되는 의약품 중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을, 국내 제약사에 주문하여 정부가 전량 구매 후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주문제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결핵치료제, 한센병 치료제 등 7개 의약품을 주문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26년부터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도 국내에서 허가되어 있지 않으나,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해외 의약품을 국내에 도입하는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약사 공급 중단 사유별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의약품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콜레스티라민레진(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의 주성분) 성분 의약품의 경우, 그간 환자 개인이 처방전 등을 제출하여 ‘자가치료 목적 의약품’을 도입・복용하였으나, - 대한류마티스학회의 요청에 따라 ‘혈청콜레스테롤 수치감소, 부분적 담도폐쇄에 의한 가려움증, 관상동맥죽상경화증 진행 속도 감소’의 적응증으로 긴급도입 인정(6.25.)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시장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환자들이 약국 등에서 수월하게 구입 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