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보건복지부>
“○ 귀하께서 말씀하신 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은 ‘23.7.17. 식약처에서 자진취하로 수리되었고,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보험 등재 약제 목록에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24.9.1.일자로 삭제된 바 있습니다.
○ 현재 식약처에서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의 일환으로, 콜레스티라민레진(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의 주성분) 성분 의약품을 긴급도입 인정(6.25)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시장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제2항에 따라, 약사법에 따른 약제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등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 약제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여부의 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해당 품목에 대해 요양급여대상 여부 결정 신청 시 유관 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검토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는 채산성 부족 등 제약사 사정으로 국내 공급이 중단되는 의약품 중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제품을, 국내 제약사에 주문하여 정부가 전량 구매 후 환자에게 공급하는 ‘의약품 주문제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현재 결핵치료제, 한센병 치료제 등 7개 의약품을 주문제조하여 공급하고 있으며, 26년부터 그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도 국내에서 허가되어 있지 않으나, 환자 치료에 반드시 필요한 해외 의약품을 국내에 도입하는 ‘의약품 긴급도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제약사 공급 중단 사유별 애로사항을 해소하여 의약품이 지속 공급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울러, 귀하께서 말씀하신 콜레스티라민레진(보령퀘스트란현탁용산의 주성분) 성분 의약품의 경우, 그간 환자 개인이 처방전 등을 제출하여 ‘자가치료 목적 의약품’을 도입・복용하였으나,
- 대한류마티스학회의 요청에 따라 ‘혈청콜레스테롤 수치감소, 부분적 담도폐쇄에 의한 가려움증, 관상동맥죽상경화증 진행 속도 감소’의 적응증으로 긴급도입 인정(6.25.)하여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시장으로 공급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환자들이 약국 등에서 수월하게 구입 할 수 있을 예정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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