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 기록관리에 대한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①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관리를 총괄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 그 적용대상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관(기타공공기관)도 아우르고 있어, 법률 제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록물관리에 대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을 강화한 「국가기록물법」으로 제명을 변경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함(24.12.26.)
② 공공기록물법의 입법 취지는 입법목적 및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전체적으로 기록관리에 대한 원칙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 외에 기타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 제20조, 제25조, 제30조 등에서 예외 규정을 두어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을 통합하여 파견하여 운영하기 위해,
- 국가기록원 및 광역 시·도에서 관할 기관으로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이 아닌,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및 각종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국가기록원이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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