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현안 사항 : 국가(중앙, 지자체, 공공기관 전체를 의미)에 적용되는 공공기록물법이 지침수준으로 세밀하고 일괄적용하는 형태로 되어있다보니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기록관리를 추진할 수 없고, 보존기간이 7종으로 획일화되어 적용됨 위와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아래와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음 1. 기록물 관리의 일관성 부족 : 공공기관 마다 기록관리 수준이나 업무 역량(예산, 인력 포함) 상이함에도 동일한 법이 적용되어 기록관리 업무 수행이 어려운 기관에 법을 세밀하고 동일하게 적용하다보니 법 위반을 자행하거나 관리가 부실해 보이는 효과가 있음 2. 기록물 분류 오류 : 기록물의 중요도를 적용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기관에서 중요 기록물(보존기간 30년 이상)이 일반문서(보존기간 10년 이하)로 분류되어 보존하는 등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의도적으로 일반문서로 분류하거나 실수로 하는 경우 존재 3. 비공개 또는 폐기 기준의 문제 : 비공개 또는 폐기 적용에 관한 기준이 모호하여 기관이 자의적으로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이는 공익적 가치보다 중요도에 대한 내부 판단 문제로 기록물의 가치 절하가 일으킬 수 있음 4. 기록관리 전문인력 및 인프라 부족 : 기관별 기록관리인원을 1명으로 두다보니 업무 추진이나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가 광범위(행정 인력부족을 이유로 기록관리 업무 외 다수의 업무를 하도록 함)하게 담당함 또한 인식자체가 기록관리는 부수적인 업무로 판단하기에 이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짐 제안 : 공공기록물법이 전체를 끌고가지 않고 핵심만 주어 자발적으로 기관의 기록관리 수준이 올라갈수 있도록 전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함 1. 일관성 부족 : 공공기록물법을 '기록관리기본법'으로 하여 중앙, 지자체, 공공기관에 핵심사항은 동일하게 적용하되 그 외 기관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일부 자율적 항목을 적용하여 기관의 기록관리 수준이 향상되고 이에 대한 유사기관 사례 공유 등을 활발히 논의하여 가능한 사항은 적용하도록 추진 2. 분류 오류 : 보존기간 7종을 없애고 보존기간은 기본 10년으로 하되 기록물에 중요 사항을 표기(기관장 추진업무, 국가 정책기조, 국민 생명안전 관련 사항 등)하여 10년 이후 평가 시 주된 검토 사항이 될 수 있도록하여 분류 오류를 최소화 함(최근 전자 기록물의 대다수 인점을 감안하면 충분히 적용가능한 분류 체계) 3. 비공개 : '기록관리기본법'에는 각 기관의 업무분석을 통해 비공개 대상업무를 검토하여 이를 대외적으로 공개(명확성 확보)하고 적용하되 비공개 기간도 기본 5년으로 적용하고 이는 5년 후 비공개기록물의 공개 여부 재검토를 추진(이는 비공개 대상업무의 명확성 확보를 통해 과도한 민원 요구에도 대응하고 국민알권리에도 부합하도록 함) / 폐기 : 폐기는 위에 보존기간 10년 일괄적용을 통해 중요기록물의 단기간 내 멸실을 방지하고 평가가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배치를 하여 전문요원 심사를 강화하며 심의회 구성 인력풀을 두어 운영하도록 함 4. 인력 및 인프라 부족 : 기관의 기록관리 인력 배치를 무분별하게 하게 확충할 수 없으니 중앙의 경우 국가기록원을 중심으로 파견식으로 운영(객관성 확보, 해당기관 인력이 되면 기관의 행정업무 수행이 우선이됨)하고, 지자체는 광역 시도에서 기록관리센터를 설치하여 시군구에 파견운영하도록 추진, 공공기관의 경우 기관의 여건에 맞는 인력운영 계획을 통해 중앙파견 또는 자체 기록관리부서 운영 등을 추진하도록 법에 규정하고 이에 대한 인프라 역시 중앙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비공개 또는 폐기의 문제점을 해소(지자체나 공공기관도 유사하게 운영) 다만 교육청, 대학, 공공기관은 좀더 기관의 여건 맞춤에 기조를 두고 유연하게 적용가능하게 규정 제안의 내용은 결국 국가 기록물법이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고 기관의 자율성과 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같이 모색하였으면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국가 기록관리에 대한 소중한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며, 제안해주신 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① 공공기록물법은 기록물관리를 총괄하여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구현과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목적으로 제정되었으며, - 그 적용대상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관(기타공공기관)도 아우르고 있어, 법률 제명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기록물관리에 대한 기본법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을 강화한 「국가기록물법」으로 제명을 변경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함(24.12.26.) ② 공공기록물법의 입법 취지는 입법목적 및 적용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국가 전체적으로 기록관리에 대한 원칙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다만, 공공기관 중 국가기관 외에 기타공공기관의 특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록물법 시행령 제10조, 제20조, 제25조, 제30조 등에서 예외 규정을 두어 부담을 경감하고 최소한의 기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③ 기록물관리 전문인력을 통합하여 파견하여 운영하기 위해, - 국가기록원 및 광역 시·도에서 관할 기관으로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법이 아닌, 「정부조직법」, 「지방자치법」 및 각종 「인사규정」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이므로, 국가기록원이 수용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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