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층간흡연 문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습니다

현재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명확한 규제 대상입니다. 하지만 발코니, 화장실 환풍구 등을 통해 유입되어 더 심각한 건강상 피해를 유발하는 층간흡연은 아무런 법적 규제가 없는 정책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층간소음은 객관적인 소음 측정(dB)을 통해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지만, 층간흡연은 피해를 입증할 명확한 기준과 구제 절차가 전무하여 피해자들이 일방적인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은 세대 내 흡연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선언적 의무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주체의 중재나 권고 역시 법적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거의 없으며, 이는 이웃 간 갈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층간흡연 피해 판단 기준 마련,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을 통한 실효성 확보,신축 건물에 대한 건축 설비 기준 강화로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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