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배경 및 현황
현행 의료법상, 의사 면허를 가진 의사는 누구나 '진료과목'으로 특정 분야를 표방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피부과 전문의'와 '진료과목: 피부과'를 표기한 일반의(비전문의) 의료기관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자는 심각한 피부 질환 치료를 위해 '피부과' 간판을 보고 병원을 찾았으나, 해당 의사가 수년간의 전문 수련 과정을 거친 피부과 전문의가 아닌 경우, 최적의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치료 시기를 놓쳐 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안전한 의료 서비스를 선택할 기회를 박탈하며, 나아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유발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현행 제도의 문제점
국민의 혼란 가중: '피부과'라는 명칭만으로는 전문의 여부를 직관적으로 알 수 없어, 소비자는 간판, 광고, 인테리어 등 비의료적인 요소에 의존해 병원을 선택하게 됩니다.
의료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전문성이 요구되는 질환에 대해 비전문의의 진단 및 치료가 이루어질 경우, 오진이나 부적절한 치료로 이어져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의료 시장의 불공정 경쟁: 수년간의 고된 수련 과정을 거친 전문의와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특정 과목을 진료하는 일반의가 동일 선상에서 경쟁하게 되어, 성실하게 전문성을 쌓은 의료인의 허탈감을 유발하고 의료 시장 질서를 왜곡합니다.
개선 방안 (구체적 아이디어)
의사의 자격을 존중하는 '투명성 강화형'
가장 정직하고 투명한 방식입니다. 자신의 전문 분야를 먼저 밝히고, 추가적으로 진료하는 분야를 안내하는 방식입니다.
대안 명칭:
[본래 전문과목] / [추가 진료 분야] 병기
(예시) OOO의원 / 가정의학과 전문의 / 피부 미용 진료
(예시) OOO의원 / 일반의 / 여드름·탈모 진료
장점 및 특징:
투명성: 국민에게 가장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료인의 전문성 존중: 의사 본인의 진짜 전문과목을 당당히 알릴 수 있어 자존감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허위·과장 광고 방지: 자신의 전문 분야를 명시해야 하므로, 마치 해당 과목의 전문가인 것처럼 포장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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