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학교 등 특정 지역 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26.~6.30.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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