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토론완료

아동 성범죄 공범들이 초등학교 인근에 공동 거주 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 공백입니다.

요즘 학생들은 하교를 한 뒤 학원을 갑니다. 그런데 이런 학생들이 다니는 학원가 중심에 아동 성범죄자가 그것도 한명이 아니라 공범들이 같이 산다는게 매우 위험하고 법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최근 저희 동네에 아동 대상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30대 성범죄 공범들이 동일 주거지에 공동 거주 중이라는 사실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들은 전자발찌도 부착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 초등학교·중학교에서 도보 2~3분 거리이자, 학원가 한가운데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게다가 한명이 아닌 건장한 30대 남성들입니다. 이들이 하필 아동과 청소년이 집중된 학원가 중심에 이사온 점, 초등학교 인근이라는 점, 공범들이 동시에 입주했다는 점은 불안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점 1. 공범 간 공동 거주를 금지하는 법이 없습니다. → 성범죄 공범이 함께 거주할 경우, 재범을 모의할 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집니다. 2. 성범죄자의 학원가·학교 인근 거주 제한 제도, 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 초·중·고등학교가 밀집해 있고, 청소년, 아동 대상 학원이 수십 곳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부분 방과 후 해가 진 저녁 시간에 혼자 학원을 오가며 귀가합니다. 3. 전자발찌를 착용하지 않았습니다. → 성범죄자이고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거주중이지만 위치추적도 불가능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은 출소 후 아무런 조치나 감시 없이 지역사회로 복귀했고, 공범들이 같은 집에 거주하는 것조차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현실은 너무나 충격적입니다. 제안드립니다. 1. 성범죄 공범 간 공동 거주 제한 제도 도입 2. 성범죄자의 학원가 및 등하굣길 인근 거주 제한, 법 개정 아동·청소년 교육시설 반경 내 거주 금지 조항 신설 대한민국에사는 아이들은 안타깝게도 학원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학원생활과 등하굣길을 보호 받을 수 있는 법이 허술하다고 생각합니다. 안그래도 학업 스트레스로 힘든 아이들에게 또 다른 위험과 스트레스를 안겨주지 맙시다. 제발 아이들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지역 민원이 아니라, 현행법과 제도에 존재하는 심각한 공백을 드러내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이 제안이 꼭 검토되어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학교 인근에 거주할 수 없도록 해달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는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법원의 결정으로 학교 등 특정 지역 내 접근을 금지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관은 위와 같은 준수사항을 부과받은 성범죄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재범방지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귀하의 제안에 대해서는 「모두의 토론」 게시판에서 6.26.~6.30. 간 토론이 진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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