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국내 의약품 허가 및 정책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허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품목의 안전성, 유효성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사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한 제품에 한정하여 국내 시판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다른 품목허가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는 등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고려하여 환자분들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이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식약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신속히 허가될 수 있도록 허가심사 업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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