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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에서 네이처셀 품목허가를 불허

식약처에서 네이처셀 품목허가를 불허합니다.이유는 유의성이 낮아서 입니다. 유의성이 낮아도 아픈 사람은 유의성이 낮아도 꼭 필요합니다. 유해성이 없고 효가가 미미하다고 국민 선택권을 식약처가 박탈하고 있읍니다. 1년에 5만명이 줄기세포치료로 일본에 원정 다녀옵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우선 국내 의약품 허가 및 정책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허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당해 품목의 안전성, 유효성과 품질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약사법」,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첨단재생바이오법) 등 관련 법규에 적합한 제품에 한정하여 국내 시판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식약처는 대체치료제가 없고 생명을 위협하는 암 등 중대한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른 희귀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등에 대해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다른 품목허가 신청보다 우선하여 심사하는 등 의학적 미충족 수요를 고려하여 환자분들에게 안전하고 효과 있는 의약품이 신속히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도 식약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성·유효성 및 품질이 확보된 의약품이 신속히 허가될 수 있도록 허가심사 업무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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