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허위 날조기사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법률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없애주시고.. 악의적 민원으로 피해보는 공무원도 구제하는 무고죄 처벌은 강화하되 주로 허위기사 사실날조를 하는 케이스들.. 형량을 높이는 것보다 금전적 보상을 크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 태극기부대의 악성민원으로 통일부에 근부하던 경비원의 퇴사를 종용하는 경험을 해서 사무관급 공무원들에게 압력행사하는것을 짐작해 같이 근무하는 하청업체들 직원들까지 힘들까봐 자진사퇴를 한 사람입니다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 되도 않는 민원을 넣거나 무지하거나 하는경우는 어쩔수 없더라도 명백한 의도로 상대를 괴롭히는 상황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허위날조기사 입니다.. 사회적 전반 분위기를 바꾸는 하나의 계기로.. 함부로 남을 험담하거나.. 도덕적으로 어긋나는 행위를 하면서도 지위나 돈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히는 형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봅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없애고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더 강하게 처벌하는 법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개인의 보상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의 제안 요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무고죄 처벌 강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처벌 강화」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2. 귀하의 소중한 의견은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되는바, 제안하신 내용을 향후 법률 개정 등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 개정은 입법취지, 형사정책적 기능, 사회질서, 국민여론과 법감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안임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3. 참고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와 관련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제307조제1항) 및 사실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제309조제1항)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만 적용되도록 하고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친고죄로 개정한다는 내용의 「형법」개정안(의안번호 3388, 최기상 의원 대표발의)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고, 앞으로도 법무부는 국회에서의 관련 논의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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