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성실 납부자 부채 탕감 필요합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후 25년 이상을 성실하게 납부하였습니다. 이제는 3천만원 이하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정년이 다가오면서 이것마저도 계속 납부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사실 25년 이상 납부한 사람들은 납부금액만으로도 이미 원금을 넘었을 것입니다. 25년 이상을 이자와 원리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 잔액별로 단계를 설정하여 일부 탕감해서 가정경제의 소비 진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잔액 1천 - 90 % 탕감 잔액 2천 - 80% 잔액 3천 - 70% 잔액 4천 - 60% 잔액 5천 - 50% 이러한 정책은 도덕적 해이도 방지하고, 성실 납부한 노력도 일부 보상하는 차원이 될 듯합니다. 꼭 이와 같은 것이 아니더라도 성실납부 20년 이상, 25년 이상 등 여러가지 단계를 설정하여 일부 탕감하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금융위원회> “1. 귀하의 제안은 대출 성실상환자에 대한 채무 탕감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2. 금융기관은 민간회사로서 자산, 2. 정부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용 등을 위하여 저리의 정책성 주담대(디딤돌,버팀목대출 및 보금자리론)를 공급하고 있으며, 해당대출은 일반적으로 대환 용도로도 취급이 가능하여, 정책성 주담대로의 대환 등을 통해 금융부담을 일부 완화하실 수 있습니다. 3. 한편, 동 정책성 대출은 DSR 등 소득규제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은퇴 등에 따른 저소득 차주도 혜택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 다만,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대출 원금 탕감에 대해서는 민간회사인 금융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으로 즉각 시행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며, 5. 향후 시장상황 및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필요시 추진할수 있는 정책으로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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