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저출산, 내수붕괴 등 한국 사회경제 위기의 근간, '비정규직화'

우리 사회의 여러 위기를 낱낱이 들여다보면, 그 뿌리에는 '구조적 비정규직화'가 있습니다. ▫ 저출산 문제는 안정적인 생계와 주거가 전제되지 않으면 출산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고용의 일상화가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입니다. ▫ 내수경제 위축은 지속가능한 소비 기반이 없는 데서 비롯되며, 이는 불안정 노동으로 인한 소득 불균형과 미래 불확실성에서 기인합니다. ▫ 청년 고용, 결혼, 주거, 노후까지 인생 전반의 기반이 비정규직화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 국가 재정 또한 사회안전망 강화에 쏟고 있으나, 근본적인 고용구조 개선 없이 사후 처방만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문제는, 비정규직 고용이 ‘예외’가 아닌 ‘기준’처럼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공공기관, 대학, 공기업, 연구기관 등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할 영역마저 상시·지속 업무를 비정규직에게 전가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고용구조 속에서 국민은 삶의 예측 가능성을 상실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 자체를 포기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출산, 소비, 결혼, 지역정착, 사회참여 등 모든 삶의 요소가 마비되고, 국가 전체의 기능이 약화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문제를 단순한 고용형태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국가 존립의 근간을 위협하는 총체적 위기로 인식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전환을 요청합니다: 1. 공공부문에서의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법제화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조사 및 고용형태별 실질책임자 제도 도입 3. 고용안정 기반의 내수 활성화 전략과 청년 정착지원 정책 연계 4. 국가 차원의 ‘탈비정규직 사회’ 전환 로드맵 수립 및 이행평가제 도입 비정규직화는 개인의 '취업 능력'문제가 아니라 공공성과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국가 구조'의 문제입니다. 국가는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이제는 고용 정의와 책임, 신뢰 회복을 통해 건강한 사회와 경제의 회로를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안정성 강화를 위해 아래와 같은 정책을 추진해달라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1. 공공부문에서의 상시·지속 업무의 정규직 전환 법제화 2. 비정규직 남용 실태조사 및 고용형태별 실질책임자 제도 도입 3. 고용안정 기반의 내수 활성화 전략과 청년 정착지원 정책 연계 4. 국가 차원의 ‘탈비정규직 사회’ 전환 로드맵 수립 및 이행평가제 도입 (제안 1에 대하여) 귀하의 제안 취지와 같이, 현행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기간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하고, 해당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관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정부는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사용자는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노력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으며, - 정규직 전환에 따른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간제 등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에 인건비 일부·장려금을 지원하고, -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24년까지 정규직 전환 기업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왔습니다. - 아울러, 정부는 `17.7.20.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공공부문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 또한, 정규직 전환 정책 이후,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방지를 위해 상시·지속 업무는 처음부터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사전 심사를 통해 일시·간헐적 업무, 고도의 전문성, 중소기업 진흥이 장려되는 경우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18.5.)」를 마련·시행 중에 있습니다. - 다만, 귀하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성 강화 등을 위해 제안하신 ’공공부문 상시·지속 업무 정규직 전환 법제화‘의 경우, 공공부문 내 기관별 특성이 다양하고 청년 선호 직종의 정규직 전환에 대한 우려 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사항으로 귀하의 제안을 부득이 수용하기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부는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는 사전심사제가 현장에서 정착·확산될 수 있도록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제안 2에 대하여) 정부는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간제 단기 근로계약 반복·갱신에 대한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정책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속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고용형태별 실질책임자 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에 대하여는 정책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고용형태에 따라 사업주 또는 실질적인 업무 지휘·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여 근로조건 보호의 책임자를 분명히 하자는 취지라면, - 현재 기간제·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실질적 근로관계를 맺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대하여 임금 지급, 차별 금지, 산업안전보건조치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조치 대상으로 정하고 있으며, 파견근로자의 경우 고용관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 등 여러 규정에 대하여 구분하여 책임을 부과하거나 특정 규정에 대하여는 연대 책임을 지우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또한, 현행 법·제도 외에 각 고용형태에 따라 실질책임자를 지정하는 것은 고용형태의 다양화, 고용형태별 책임자를 달리 두어야 할 필요성, 실질적 책임자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별도 책임자를 두기 어려운 한계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제안 3에 대하여) 청년 정착지원 정책 관련 제안에 대해서는 정착 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정부는 신입 직원인 청년을 대상으로 직장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산단을 중심으로 ‘직장적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직장에서 적응해 나가는 청년뿐 아니라 회사의 인사담당자, CEO 등을 대상으로 청년 친화적 조직문화 교육․컨설팅을 제공하여 청년의 직장 내 정착을 다각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외에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착 지원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안 4에 대하여) 정부는 공공·민간 부문을 아울러 비정규직 근로자를 남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과제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해당 과제가 구체화되면 이에 대한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등 귀하의 제안 취지를 고려하여 현행 제도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비정규직 정책 수립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