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제안

국민의 목소리, 새로운 시작의 첫걸음
이재명 대통령이 듣겠습니다.

범죄자 교도소 출소시 전자발찌 의무화

지금 우리나라는 범죄 가해자가 출소하면 피해자는 겁에 떨어야 합니다. 성범죄자만 지금 현재 전자 발찌 차고 있는데 폭력 가해자나 살해협박범 등 다양한 범죄자들도 피해자가 원하면 전자 발찌 의무화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국정기획위원회의 답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폭력 가해자나 살해 협박범 등 다양한 범죄자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집행 중 가종료되어 보호관찰을 받게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전자감독 제도 확대 운영 등 제도개선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댓글 -

정렬기준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