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법무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는 ‘폭력 가해자나 살해 협박범 등 다양한 범죄자들에게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 및 스토킹범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재범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중 가석방되거나 치료감호 집행 중 가종료되어 보호관찰을 받게되는 경우에도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스토킹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 경우에도 스토킹행위자에 대한 잠정조치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전자장치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겠으며, 향후 전자감독 제도 확대 운영 등 제도개선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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