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교육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근무지 외 연수에 대한 제도 개선 요청 사항에 답변드립니다.
교원의 41조 연수 제도는 교원이 전문성 신장을 위해 수업에 지장이 없는 기간(방학 등 휴업일)을 이용하여 다양한 연수가 가능하도록 연수 장소 제한을 열어주고자 도입된 제도입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역량 개발의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취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우리부에서는 매년 「교원 연수 중점 추진 방향」을 통해 시도교육청에 41조 연수 운영 내실화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라 연수기관 및 근무 장소 외에서의 연수를 신청할 경우, 소속기관의 장(학교장)은 연수의 질 관리 등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수를 승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장은 승인한 연수에 대하여 연수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치하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학교 운영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41조 연수가 단축 근무ㆍ조기 퇴근 등의 용도로 활용될 수 없음을 각 시·도교육청에 안내하고 있습니다.
향후, 교육부에서는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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