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금융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제안 주신 내용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산면책 관련 정보는 법원의 파산면책이 결정되면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되며, 파산면책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5년이 경과하기 전에도 면책채권을 변제한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합니다.(「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3호,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제19조제2항제3호 참고)
파산면책 관련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 및 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금융회사 등이 대출여부 등을 결정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 활용하는 것은 금융회사 스스로 건전성을 관리하는데 필요할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금융소비자의 신용정보 관련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검토·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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