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교육부>
“귀하의 제안 내용은 ‘학생들의 개성과 능력을 고려한 교육환경 조성 필요’로 판단됩니다.
정부는 입시 중심의 교육과 지나친 경쟁을 부추기는 교육에서 벗어나 학생들의 창의력을 높이고, 학생 개별 특성에 맞는 맞춤 수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정답 중심의 주입식 교육과 일방향적인 강의식 수업 운영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으로 ‘교사가 이끄는 교실혁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자율적 수업 혁신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학생 개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수업 구현 등 근본적인 교실 수업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학생의 자발적인 질문으로 탐구하고 성찰하여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질문하는 학교’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프로젝트 수업 및 토의·토론 수업 등 학생 참여 중심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스스로 진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진로교육법(’15.6.22. 제정)」 및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16년),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18년, ’23년)’ 등을 기반으로 진로교육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교에서는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진단하기 위한 진로심리검사, 진로수업(진로와 직업: 선택과목), 창의적 체험활동, 진로·직업 체험 및 진로상담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서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도록 공교육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귀하의 제안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다양한 악기를 다루고 운동, 체험할 수 있는 필수 수업 이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제안하신 특정 과목의 필수 이수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은 「초·중등교육법」제23조, 「국가교육위원회법」제12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정하게 되며, 국가교육위원회는 관련 법령(「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교육부장관 요청, △시도교육감 과반수 동의를 얻은 교육감 협의체 요청,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내 20만 명 이상 동의를 얻은 국민 의견이 있는 경우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추진 여부를 검토하게 됩니다.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ne.go.kr)의 국민소통플랫폼에서 확인하실 수 있음을 함께 안내드립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 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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