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1. 제안 배경
공동주택(아파트)은 국민의 주요 주거 형태이지만, 층간소음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확대되고 있으며, 기존의 자율적 해결 방식이나 소음 기준 미비로 인해 피해 구제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특히, 건축 구조적 결함이나 시공 불량으로 인한 경우에도 피해자 보호가 제한적이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2. 층간소음의 문제점
- 갈등 심화: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불신과 분쟁을 유발하며, 심각한 경우 범죄로 이어지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현행법의 한계: 소음 기준이 모호하고, 증명 및 구제 절차가 복잡해 실효성이 부족합니다.
- 건설사의 책임 미흡: 충분한 방음 시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건설사는 제조물 책임을 지지 않아 피해자가 고스란히 불이익을 겪고 있습니다.
3. 층간소음 해결 방안
(1) 건설사의 제조물 책임 강화
- 의무적 방음 기준 강화: 아파트 건설 시 층간 방음 성능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건설사가 제조물 책임법(제조물책임법, PL법)에 따라 손해 배상을 지도록 합니다.
- 바닥 두께 기준 기존 대비 강화
- 흡음제 및 방음제 설치 의무
- 하자 보수 의무 확대: 입주 후 일정 기간(예: 10년) 내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건설사가 보수·보강하도록 법적 의무를 명시합니다.
(2) 층간소음 기준 및 관리 체계 개선
- 명확한 소음 기준 설정: 시간대별(주간/야간), 소음 유형별(충격음, 생활소음 등)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객관적 분쟁 해결을 도모합니다.
- 공동주택 소음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IoT 기반 실시간 소음 측정 장치를 의무 설치하고, 관리주체(관리소 등)가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3) 갈등 조정 및 지원 강화
- 전문 조정 기구 운영: 층간소음 분쟁을 전담하는 공적 기관을 설립해 신속한 중재와 기술적 조언을 제공합니다.
- 방음 리모델링 지원: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방음 공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합니다.
※맺음말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차원을 넘어 주거 인권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고, 과학적 기준과 제도를 도입한다면 갈등을 줄이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님과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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