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에서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모두의 광장’에 방문하여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소관 부처인 기획재정부에서 검토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외상장 주식의 경우 10%의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되고 있으며,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연 250만원을 공제하고 있습니다.
해외주식뿐 아니라 토지, 건물 등 다른 자산을 양도할 때에도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소득별로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같은 금액(연간 250만원)이 공제됩니다.
귀하께서 말씀하신 해외주식 과세체계 개선과 관련된 의견에 대해서는 주식 양도소득 기본공제 상향 시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 기본공제 금액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향후 조세정책 수립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가 제안하신 내용은 국정기획위원회 내 소관 분과위에도 통보하여, 국정과제 혹은 소관부처 정책 반영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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